앞으로 수기 노회록뿐만 아니라 한글프로그램에서 작업한 노회록도 제출이 가능해졌다. 노회록검사부(부장:손원재 장로)는 제1차 실행위원회를 2월 21일 총회회관에서 갖고, 노회록 작성 방법 등 안건을 처리했다.

실행위는 노회록 규격 및 작성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직전 회기까지 총회는 노회록을 수기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노회록검사부는 제102회 총회에서도 노회록 수기 작성을 청원했으나, 총회임원회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노회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했다.

이에 따라 103회기 노회록검사부는 규칙부에서 만든 <총회 표준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규정>을 근거해 워드문서도 받기로 했다. <총회 표준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규정>에는 수기와 더불어 인쇄 회의록, 즉 한글프로그램에서 작업한 노회록 작성 원칙이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실행위는 임원 4인 포함 13인의 노회록검사위원을 선정하고, 노회록 미제출 노회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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