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출직 후보 안내문 공지도
선거운동기간 ‘종전대로’ 주의해야

총회선거규정이 공고됐다. 아울러 제104회 총회선거 후보등록 안내도 발표됐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전계헌 목사)가 교단지 <기독신문> 2월 19일자에 지난 103회 총회에서 개정한 선거규정과 함께, 제104회 총회 선출직 후보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했다.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규정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선거운동기간이다. 지난 회기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기간을 ‘후보등록 마감일부터’로 개정안을 냈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대로로 결정됐다. 일부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103회기 선관위가 다각도로 검증한 결과 개정안이 부결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따라서 종전대로 ‘후보등록마감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와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또한 “선출직에 당선된 자는 임기가 마치기 전에는 또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부분도 참고해야 할 규정이다. 103회 총회는 회전문 인사 차단 차원에서 해당 선출직 임기를 끝낸 이후 다른 선출직에 출마하도록 결의했다.

총회선거관리위원에 대한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현직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임원과 공천위원장, 상비부장, 기관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공정한 선거관리는 물론 위원 결원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선관위원 자격요건은 다소 완화시켰다. 선관위원은 목사·장로 모두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만 10년 이상’ 된 자이면 출마가 가능하다. 기존 만 15년보다 5년을 줄인 것이다.

한편 제104회 총회 총회임원 후보별 지역은 △총회장-서울·서북 △목사부총회장-호남·중부 △장로부총회장-영남 △서기-호남·중부 △부서기-서울·서북 △회록서기-호남·중부 △부회록서기-영남 △회계-서울·서북 △부회계-호남·중부이다. 총회임원 후보등록은 7월 8일 오전 9시부터 7월 12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재판국원은 서울·서북지역에서 목사 2명·장로 1명, 영남지역에서는 장로 1명, 호남·중부지역에서는 목사 1명을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서울·서북지역에서 목사 1명·장로 3명, 영남지역에서 목사 장로 각 1명, 호남·중부지역에서는 목사 3명·장로 1명을 뽑는다. 재판국원과 선관위원은 총회규칙과 선거규정에 따라 정수의 1.5배로 후보를 접수받으며, 후보자가 없어 현장에서 추천을 받을 경우 30명 이상 재청을 받아야 후보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모든 후보자들에게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수사경력회보서를 일괄적으로 받았으나, 현행법에 저촉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회기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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