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을 선출했던 2016년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2월 13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46부(부장판사:김지철)는 당선무효소송(2017가합39714)과 선거무효소송(2018가합549423)과 관련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이고,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근거는 총 3가지로 △전명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자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에 관한 하자 △이철 후보자의 피선거권 부존재의 하자 등이다. 기감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부존재 판결을 받았기는 하나, 항소를 할 경우에는 확정판결 시까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2018년 4월에도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의를 거쳐 10월에 다시 복귀해 사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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