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 임원회 “적법한 절차 밟지 않아” 제동
상비부 명칭 변경에도 문제 제기… “권한 없어”

규칙부장 최윤길 목사(가운데)와 규칙부 임원들이 제103회 총회의 수임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규칙부장 최윤길 목사(가운데)와 규칙부 임원들이 제103회 총회의 수임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규칙부(부장:최윤길 목사)가 정치부 개편과 상비부 명칭 변경에 제동을 걸었다.

규칙부는 2월 8일 총회회관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총회의 수임사항을 논의했다. 부장 최윤길 목사는 “제103회 총회에서 정치부 조직 개편안을 다룰 때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총회가 결의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가 <총회규칙>을 뛰어넘는 결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내용은 정치부를 1부와 2부로 나누자는 내용이다. 대경노회는 총회 정치부를 1부와 2부로 분리하자는 헌의를 제103회 총회에 상정했으며, 총회는 이를 허락하되 규칙부로 보내 규칙을 개정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뒤 총회 홈페이지에 공포해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규칙부 임원회는 제103회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규칙부 임원회는 <총회규칙> 부칙 2항의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안을 총회 규칙부를 통해 제의하며,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을 요한다”라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최윤길 목사는 “제103회 총회가 3일 만에 파회하는 상황으로 규칙부가 모일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 규칙부가 제의하지 못한 내용을 개정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법을 어기자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비부 명칭 변경도 제동이 걸렸다. 1월 3일 열린 총회실행위원회에서는 경목부를 경찰선교부로, 군목부를 군선교부로, 학생지도부를 학원선교부로 명칭을 변경하자고 결의했다. 이와 함께 교정선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규칙부 임원회는 “제103회 총회가 규칙부로 <총회규칙> 개정을 수임하지 않았기에 규칙부가 다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규칙부 임원회는 정치부 개편과 상비부 명칭 변경에 대해 “<총회규칙> 부칙 2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차기 104회 총회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결의하고 이를 총회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부장:최윤길 목사 서기:김한욱 목사 회계:이해중 장로 총무:김성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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