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 임원회 “적법한 절차 밟지 않아” 제동
상비부 명칭 변경에도 문제 제기… “권한 없어”
규칙부(부장:최윤길 목사)가 정치부 개편과 상비부 명칭 변경에 제동을 걸었다.
규칙부는 2월 8일 총회회관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총회의 수임사항을 논의했다. 부장 최윤길 목사는 “제103회 총회에서 정치부 조직 개편안을 다룰 때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총회가 결의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가 <총회규칙>을 뛰어넘는 결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내용은 정치부를 1부와 2부로 나누자는 내용이다. 대경노회는 총회 정치부를 1부와 2부로 분리하자는 헌의를 제103회 총회에 상정했으며, 총회는 이를 허락하되 규칙부로 보내 규칙을 개정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뒤 총회 홈페이지에 공포해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규칙부 임원회는 제103회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규칙부 임원회는 <총회규칙> 부칙 2항의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안을 총회 규칙부를 통해 제의하며,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을 요한다”라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최윤길 목사는 “제103회 총회가 3일 만에 파회하는 상황으로 규칙부가 모일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 규칙부가 제의하지 못한 내용을 개정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법을 어기자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비부 명칭 변경도 제동이 걸렸다. 1월 3일 열린 총회실행위원회에서는 경목부를 경찰선교부로, 군목부를 군선교부로, 학생지도부를 학원선교부로 명칭을 변경하자고 결의했다. 이와 함께 교정선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규칙부 임원회는 “제103회 총회가 규칙부로 <총회규칙> 개정을 수임하지 않았기에 규칙부가 다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규칙부 임원회는 정치부 개편과 상비부 명칭 변경에 대해 “<총회규칙> 부칙 2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차기 104회 총회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결의하고 이를 총회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부장:최윤길 목사 서기:김한욱 목사 회계:이해중 장로 총무:김성환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