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초안 확정...직제 개편 노회조직 강화에 초점

예장통합 총회의 헌법 개정안 초안이 확정됨에 따라 헌법개정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


제82회 총회 결의로 헌법 개정작업을 진행해온 예장통합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최병곤 목사·이하 위원회)는 7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 초안을 확정하고 16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번 헌법개정과 관련, 최병곤 위원장은 직제 개편과 노회 조직을 보다 강화해 무분별한 노회 분립을 막는데 초점을 두고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시무목사 15인 이상과 당회 15개처 이상, 입교인 2000명 이상으로 돼있는 노회 조직을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개처 이상, 입교인 3000명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회 재판국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노회 상설재판국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총회 재판국은 서류심사로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헌법개정은 82회 총회 이후 「전반적인 헌법개정」 여론에 따라 교리와 예배 예식부분까지 포함한 헌법 전부분의 개정작업이 추진돼왔다.


제 1편 교리부분은 기존의 내용들을 그대로 두고 새롭게 신앙고백서를 제정해 덧붙여 나가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진행돼왔다.


제 2편 정치 중 가장 큰 특징은 성경에 나와있지 않은 권사직을 삭제키로 했다는 점이다. 여성안수가 허용됨에 따라 권사직을 없애고 안수집사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권사는 모두 안수하여 안수집사로 호칭을 일원화하고 집사 선택은 공동의회에서 과반수로 하게 된다.


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작업을 거친 후 제83회 총회에 헌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헌법개정 초안은 해석서가 필요없을 정도로 조문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사용된 용어도 현대화해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