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반대 주장 타당성 설득력 결여

국회의원입법으로 97년 3월 27일 제정, 98년 6월 10일 시행령을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놓고 종교계와 복지부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결국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국모금회와 지역모금회라는 가장 기초적인 조직조차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행 첫해인 올해는 불우이웃돕기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장통합 구세군 성공회 기장 기감을 비롯한 가톨릭 조계종 등 9개 교단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 법의 폐지 혹은 「시행 유보」를 강력히 촉구한바 있지만 이같은 주장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동모금법」은 전국모금회와 지역모금회라는 이원조직으로 운영되며 모금회에서는 년간 모금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모금을 실시하게 된다.


통합 사회부 관계자에 의해 한 때 국민회의 당정협의회를 거쳐 유보결정이 났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 서동명 비서관에게 확인한 결과 유보입장이 대두된 적이 있으나 「시행 유보」로 당의 공식 입장이 결정된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는 공동모금법 반대 이유로 △발의과정에서 민간 배제 △모금과정상 개별모금과 상충 가능성 △모금액 배분과정의 공정성 확보 미흡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민간복지영역 위축 등을 들고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 이상인 사무관은 『공동모금법 시행은 정부주도의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민간주도로 전환한다는 입법취지로 추진됐다』며 『공동모금법이 잘 정착된다면 복지부분의 아이디어 사업이나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모금과정에서 개별 모금과 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사무관은 『종교단체가 신자들로부터 받는 헌금이나 어떤 단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돈을 걷는 행위, 정치자금, 보훈성금, 시설 후원금 등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제외되므로 개별모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인 사무관은 『배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행령 7조에 마련돼 있다』면서 『전국모금회나 지역모금회는 배분대상 배분우선순위 심사기준을 공고해야 하며, 사회복지단체의 배분신청을 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각 단체에 분배된다』고 밝혔다.


종교계의 가장 큰 우려는 이 법이 시행되면 종교계 소규모 미등록 복지시설이 성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국고나 지방비를 보조받는 단체나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공부조 부분 단체 등은 배분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등록단체 미등록단체 구분없이 배분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어떠한 제한도 없고 재원마련 능력이 있는 단체보다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고 했다.


한편 모금회가 또 하나의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무관은 『도입시점에 법령상 운영비 제한(모금액의 2%)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율성에 제한이 있다』면서 『모금분야는 허가사항 이지만 배분분야는 전적으로 자율에 맡겨지게되며 일반관리분야는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도감독하는 수준에서 모금회가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발의과정에서 민간의 참여없이 관주도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우나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대안제시가 부족한 종교계의 반대 역시 비현실적이고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만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동모금회 5인설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선명회 후원개발본부장 박창빈 목사의 『일단 참여해서 미진한 부분을 개혁해 나가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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