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회 성서원 아가페출판사 상대 서적인쇄 발매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

찬송가 출판 문제로 한국찬송가공회와 갈등을 빚어 온 대한기독교서회가 성서원과 아가페출판사를 상대로 서적인쇄 발매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 서류를 법원에 접수함에 따라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기독교서회(사장:김상근 목사)는 6월 16일 서울지방법원에 서회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찬송가 9곡에 대해 성서원과 아가페출판사 등 2개의 출판사의 찬송가 출판을 막기위한 서적인쇄 발매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에대해 아가페출판사 정형철 사장은 『우리는 찬송가공회와 합법적인 계약하에 인세를 지불하고 찬송가를 출판하고 있다』면서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를 상대로 법적대응 조치를 취한 서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사장은 『6월 26일 1차 공판을 대비해 22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히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와 명예훼손 혐으로 서회를 고발 할 방침』이라고 했다.


1차 공판은 6월 26일 오후 2시 서울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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