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석 목사는 회원이 아닌 위원

「지난 4월1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회가 북한교회재건위원회 총무 김중석 목사(사랑교회)를 해임한 것은 과연 적법한 것인가?」


김중석 목사 해임 파문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한기총 임원회가 위원회 총무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한기총이 최근 작성한 「김중석 목사 해임 경위보고서」에 따르면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 김중석 목사가 소속된 예장총회는 4인 대책위원회((김국일 목사·서성수 목사·고제동 목사·송정현 장로)를 구성하고 「한기총 임원회가 실행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북재위 총무 김중석 목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양측이 김중석 목사 해임을 놓고 정반대의 시각을 갖게된 것은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인가. 문제는 김중석 목사가 한기총 내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기총 정관은 소속 인사들을 「회원」과 「위원」 두 종류의 지위로 분류하고 있다. 정관 제2장 5조는 「회원의 자격」을 한기총 회원 교단이 공식적으로 파송한 교단 대표와 연합기관 대표 및 교계지도자로 명시하고 있다. 또 회원은 회비 기타 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고 의결권과 의안 제출권, 선거 및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약 회원에 대한 해임이라면 한기총 임원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실행위원회를 거쳐야만 한다. 김중석 목사가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한기총 임원회의 해임 결정은 당연히 위법에 해당한다.


한편 「위원」은 정관 제4장 16조에 「비회원 중 전문위원 자격으로 한기총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 자」라고 나타나 있다.결국 한기총은 김중석 목사는 북한교회 재건 분야의 전문위원 자격으로 북재위 총무에 임명된 「위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위원의 임명권과 해임권은 대표회장에게 있다.


김중석 목사는 「회원」과 「위원」 중 어느쪽에 해당하는가. 김중석 목사는 총회에서 한기총에 파송한 총대가 아니기 때문에 회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 본인이 회비나 기타 제부담금을 공식적으로 납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 목사는 회원이라기 보다는 한기총 주장대로 위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기총은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 임원회 단독으로 김 목사에 대한 해임을 결행했다.


그러나 한기총의 주장이 정관의 내용을 토대로 한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가 쉽게 물러서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남아있다. 바로 한기총 북재위가 특별위원회라는 주장이다.


김 목사는 특별위원회는 일반 위원회와는 달리 「인사」「재정」「행정권」 등에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고 애초부터 강조해 왔다. 한기총은 지난 95년 실행위원회에서 「북재위는 특별위원회로서 남북교회협력위원회 안에 둔다」고 결의한바 있다.


그러나 이런 실행위 결의에 근거한 김 목사의 주장은 법적인 토대가 미약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즉 한기총 정관 어디에도 특별위원회에 대한 권한과 역할 등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점은 한기총이 행정적인 미숙성을 드러낸 부분이기도 하다. 또 이 부분은 김 목사가 마음껏 특별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한없이 주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한기총 사무처의 김승세 목사는 김 목사의 주장에 대해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권한이 정관상에 나타나 있지 않고 남북교회협력위 안에 둔다는 조항이 첨부돼 있기 때문에 일반 위원회와 별다를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기총 임원회가 김중석 목사를 해임한 것은 현 정관의 「문자적 의미」를 그대로 해석한 가운데 결행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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