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열 변호사 기감 재산관리부장 강만득 장로 강연

「기독교재산관리법제정추진위원회」는 5월29일 교회재산관리 및 세금관리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회가 현 세법상에서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했다. 기독법률센터의 김기열 변호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산관리부장 강만득 장로의 발제를 중심으로 세미나의 주요 부분을 요약 게재한다.<편집자 주>




<효과적인 교회재산 관리 및 법적 대응-발제자:김기열 변호사>




1.명의 신탁과 실명제 문제


교회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금융기관이 담보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이뤄진다. 이때 교회는 실명제 위반으로 상당한 과징금과 벌금을 물 수도 있다.


그러나 실명제법 제11조 1항은 분명이 종교단체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이 아닌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법인 대통령령에선 교단과 지교회간의 명의신탁만 허용하는 등 종교단체간 명의신탁의 명의를 지나치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개교회까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2.금융기관 미 담보대출에 대한 대책


현재 금융기관이 교회명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관행은 더 이상 교회가 참고 있을 수 만은 없다. 이런 관행은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 단지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이런 관행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제1호 사유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수 있다.




3.그린벨트 내의 교회 신축 및 증측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종교시설 신축은 불가능하다. 최근 그린벨트 완화방침에도 유치원 등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은 포함돼 있지만 종교시설은 제외돼 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에 준해 교회도 신축과 교회 성장에 따른 증축이 허용되어야 한다.




4.교회 건물의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300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생활 시설을 교회로 용도변경 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소방법 주차장 법 등 다른 법규의 위반이 없어야 한다.


-교회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시설 일부를 교회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런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만 실제로 허가를 내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모색해야 한다.








<교회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기감 재산관리부장 강만득 장로>




1.교회 세금 현안 문제


-교회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교회가 토지를 취득하고 3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있다. 이것은 교회를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취급, 비업무용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즉 종교법인은 영리법인이나 학술, 자선 등의 단체와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목사 전도사 사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이 문제는 법률을 개정해야만 해결될 문제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조항에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비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직접」이란 낱말을 삭제하도록 개정해 그 범위를 확대한다면 부목사 전도사 사택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분적 분리과세:유지재단이 소유한 전 재산에 대해 합산과세해 분리과세 보다 10배 이상 많은 세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종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 199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방향을 전환했으나 아직은 부분적이다. 즉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이뤄지고 있어 교회의 새로운 토지 취득에 막대한 장애를 주고 있다. 이 부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정해야 한다.




2.교회의 농지 취득


농지는 원칙적으로 기존 농민이거나 장래 농민이 되려는 자에 한해 취득할 수있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는 종교법인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종교법인이라도 도시계획 구역 안의 주거상업 공업 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고시되는 지역에 있는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 도시계획 구역 외에서는 종교 시설건축 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302평 이하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들다.


반면 유치원 고아원 양로원 등의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은 예외다. 따라서 교회도 이런 예외 규정에 해당되도록 관계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




3. 주택 채권 매입 의무면제


교회를 건축하거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는때 주택 채권 매입할 필요가 없다. 이 규정을 모르고 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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