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 사례 등 빨리 개선해야

교계가 기독교재산관리법 제정운동을 전개한지 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현 세금관련 법규가 교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회가 부당하게 세금을 내거나 실명제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기독교재산관리법제정추진위원회(대표회장:신세원 목사)가 5월29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교회 재산관리 세미나」에서 지적됐다.


300여명의 목회자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 교회 재산 관련 송사를 많이 맡아온 기독법률센터 김기열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교회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대출을 해 주지 않음에 따라 교회 담임 목사가 어쩔 수 없이 실명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1995년 7월 1일 시행된 「부동산실명제법」 제 11조 1항은 『종교단체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이 아닌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데 반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종단(교단 유지재단 유사연합종교단체 포함)과 소속 종교단체 간의 명의신탁만 허용함에 따라 교회가 실명제를 위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모법의 정신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시행령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현 상황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변호사는 현재 금융기관이 교회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관행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불공저거래행위의 금지) 제1호 사유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감 유지재단관리부장 강만득 장로는 교회가 등록세 취득세 등의 세금에 대해서는 시랭령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비과세 혜택을 입고 있으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되는 경우가 많아 이것 역시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즉 부목사 사택의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있지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은 여전히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문제와 관련 강 장로는 재산세와 종토세 항목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 「직접」이란 용어를 삽입하면서 그 범위를 담임 목사의 사택에 한해 비과세를 인정하는 경우처럼 그 범위를 매우 축소시켜 놓고 있다. 따라서 강자로는 「직접」이란 이란 문구가 시급히 삭제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부목사 사택이 바로 직접이란 문구에 결려서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바로 이 법률조항에 포함된 「직접」이란 문구가 근거가 된 것.


한편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기독교재산관리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데 현재로서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현재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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