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과제 순리대로 풀어나가자

한국찬송가공회가 일부 판형 찬송가 출판의 직영 및 기독교서회와 생명의
말씀사 외 일반 출판사에 출판권을 허가한 지 1년. 직영화와 출판시장 개방
을 병행한 1년간 공회 운영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우선 찬송가 저작권을 지닌 공기관으로서 출판시장 장악과 권위 회복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또 지난해 문제가 드러난 신작찬송가와 수정본 찬송가
를 전량 제작 중단하고, 일부 인사를 징계한 것은 먼 장래를 위해 당장의
희생을 감수하는 용단으로 환영받았다.
그러나 출판권 허가 과정은 두 종류 찬송가 폐기조치와 맞물려 급하게 시
도되면서 몇가지 부작용을 야기했다. 시중에 수십만권 풀린 두 종류 찬송가
회수작업 및 제작사인 서회나 말씀사에 대한 보상 문제 매듭 이전에 단행된
이 조치는 현재까지 1년이상 소송 직전까지 갈 정도로 험악한 사태를 초래
하게 된 것. 이 문제는 아직도 공회의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다.
한편 직영화 조치는 자체 수입을 크게 늘려, 찬송가 개발 연구활동이나
각종 세미나 개최 재원을 쉽게 마련하는 바탕을 제공했다. 반면 실무역인
총무 급여를 필요이상 책정, 공회 예산이 넘쳐난다는 오해를 초래한 면도
있다.
즉 두명의 비상근 총무에게 각각 월 150만원(96년 기준), 400% 보너스 지
급은 너무 지나치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급여액을 둘러싼 잡음은 내부에
서도 제기된바 있다. 공회를 구성하는 두개의 위원회 중의 하나인 찬송가위
원회(개편측)는 총무선임 과정에서 지나친 내부 경쟁이 발생한 것은, 비상
근직으로서는 과다 책정된 급여액수로 인한 비 정상적인 것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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