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월27일 당시 의학부학생들의 위헌제소 2년만에 '고신대의
신입생 신급제한은 한헙'이라고 내린 결정은 무엇보다도 예장고신(총회장:
정순행목사)의 정치적 행보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안팎의 주목
을 받고 있다.
우선 당사자인 고신대는 기독교교육을 한층 강도높게 시행해 나가는 동시
에 신입생 면접에 전례를 깨고 목사면접관을 배제시키는 등 학교의 종교 시
책에 반발해 온 의학부에 대해 한층 강력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바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46회 총회에서 결성
된 '헌법소원처리특별위원회'(위원장:김용도목사)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
령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헌법소원의 배후에 박
영훈 고신의료원 명예원장, 이화동의학부장 및 불신의학부 교수들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소환을 4차에 걸쳐 시도한 바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 특별위원회는 3월31일 부산에서 모임을 갖고 박영훈장로
이화동교수 윤은조장로(전 고려학원 이사) 등 관련자 3인에 대한 해임결의
안을 고신대 이사회(이사장:조재태장로)에게 제출하는 등 관련자 문책 등 문
제해결을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의학부 운영에 지금까지 교단이나 학교측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
지 못했으며 그동안 특별위원회의 소환에 관련자들이 번번히 불참, 결과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 신중론자들의 의견이다. 또 교단 관계자가 "헌법
소원문제는 의학부 독립을 꾀하는 일부 구세력들이 함께 한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루어볼 때 관련자 징계가 시행될 경우 교단정치의 판세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다.
고신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고신대나 의대설립과정에서 다소 희박
해진 고신정신이 강화되고 교단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편 고신대는 1993년 신입생 선발 당시 총점 550점 중 44점(8%)의 면접
고사 점수를 신앙노선, 신급, 주일성수 및 교회봉사, 신앙관 및 성경상식, 기
독교대학에 대한 지원동기와 적성에 관한 질문으로 평가했다. 또 1994,1995
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신입생자격을 신학과는 세례를 받은 자, 나머
지 학과는 기독교교인 중 학습인 이상으로 제한했다.
예장고신(총회장:정순행목사) 직영신학교인 고신대는 고려신학대학으로 출
발, 1980년 일반대학으로 변경, 신학과 이외애 의예과, 간호학과 등 일반학
과를 설치하는 한편 교명을 고신대학교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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