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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일정한 종교적 자격 요구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립대학이 입
학생의 자격을 세례 또는 학습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
로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신학대학 기독대학 등의 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재판장:김용준)는 3월27일 '1995년도 고신대학교 신입생자격 제
한조치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사립대학은 그 설립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에 필요한 자격을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립대학에 입학할 것인지 여부는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립
대의 자격제한은) 국공립대학과는 달리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종교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립학교의 설립도 가능하고
사립학교에서는 선교적 자유의 일환으로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육성이 허
용된다"며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신입생 선발시 일반적인 대학입학 자격이
외에 종교적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따른 합리적인 제
한으로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사건 청구인들의 "입학생 자격
제한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기본권 침해는 공권력 작용에 의하
여 직접 발생하여야 하는데 신입생의 자격제한은 고신대의 신입생 모집요강
에 의한 것이므로 (교육부 장관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언했다.
1995년 고신대의학부 학생이던 권모씨(당시 의학부 총학생회장) 등 5인은
"고신대의 신급제한 조치는 위헌으로 교육부장관은 교육법상 감독청의 지위
에서 이를 취소 정지토록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사건심판을 제기했었다.
현재 일반학과 신입생의 입학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기독교계 사립대학은
총신대(총장:김의환)와 고신대(총장:김병원) 단 두곳 뿐으로 이들 학교는 교
육부로부터 1993년부터 입학정원 동결 및 재정지원 차별 등의 불이익을 당
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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