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종교 교리비판은 정당" … 평강제일교회 피소건 원심 파기

평강제일교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를 당했던 총신대신대원 박용규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사:박재필 김종우 이경호)는 1월 23일 6월 28일 명예훼손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교수의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박교수의 설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박용규 교수)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그 설교의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도 없었고, 그 설교의 내용은 종교적 면에서 본 교리비판의 표현으로서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의 기본권에 비추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교수가 평강제일교회 박 목사가 이단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런 교리적 판단은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평가 문제여서 박교수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과 같이 교리의 정통성 여부가 분쟁의 가장 큰 쟁점이 된 사안에 있어, 그 위법성의 판단은 가급적이면 종교적 관점에서 그 종교나 종교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몫으로 돌려야 함이 상당하고, 일반 사건과 같이 사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함은 되도록 자제함이 상당함을 아울러 밝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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