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 "제기된 문제 근거 불충분"

은급재단이사회(이사장:장차남 목사)는 12월 7일 전체 이사회를 갖고 실무책임자로부터 납골당 사업 중간 보고를 듣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5명 이사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임해순 상임 총무는 회계 보고를 통해 대여금 상환 등의 재정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2007년도 연급 납입금을 작년 대비 5% 인상함으로 가입자들에 대한 연금납입 혜택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상균 전 극락사 주지의 재판(서울 고법 2006 나 53636 소유권 말소) 결과 원고측인 이상균의 소가 기각되었음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사들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연이어 승소한 데 대해 축하하며 박수로 기쁨을 나눴다.
 이어 제91회 총회때 은급재단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은급재단측의 공식 보고서가 제출됐으며 이에 대한 채택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실행이사회에 맡겼다. 자체 보고서의 내용은 '벽제중앙추모공원 분양현황' '벽제중앙추모공원 수지 결산서' '연금가입자 명단 공개 안하는 이유' '이경원 목사의 주장' 등 8개항 총 8쪽 분량에 이른다. 보고서에서 은급재단측은 재판은 모두 승소하였고, 은급재단에 대해 의혹을 주장하는 발언들은 근거 불충분이거나 오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목회자들의 은퇴 후 계획 수립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조만간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사들은 회의에 앞서 벽제 중앙추모공원 현장을 방문하고 납골당 운영 상황을 살펴봤다. 이날 방문은 총회 이후 새롭게 이사들이 구성된 이후 첫 번째로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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