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총신교수 문서는 종교비판 표현행위에 해당"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교수들이 작성한 박윤식 씨 신학사상 비판 문서들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씨가 제기한 '도서배포금지등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판사 김용헌, 판사 이상훈, 판사 박진수)는 평강제일교회(대표자 당회장 유종훈)와 박윤식 씨가 신청한 '도서배포금지등가처분' 사건(2006카합2320)에 대한 판결에서, 총신신대원 교수들이 작성한 박윤식 씨 신학사상 비판 문건들은 "신학대학교의 교수이자 목사인 피신청인들이 신학생들을 교육함과 아울러 소속교단을 계도할 목적으로 연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내용에 있어서 종교적 교리분석에 따른 의견표명이 주된 것이지 신청인들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악의적인 비난이 주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으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총신신대원 교수들이 이 문서들을 "작성·배포한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씨가 인쇄·배포·발송·판매를 막아달라고 신청한 문건들은 "일회적 광고에 불과"하거나 "이미 배포되어 버린 것"이라며 "신청인들의 급박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발령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씨는 총신신대원 교수들이 작성한 △ 기독신문 2005년 6월 8일자 광고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에 대한 연구보고' △ 2005년 8월 31일자 발행 책자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에 대한 연구보고서> △ 2005년 9월 28일자 발행 책자 <서북노회의 '총신교수회연구보고서에 대한 반론' 비판> 등 3건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 문서들에 대하여 인쇄 배포 발송 판매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것과 이 문서들을 자신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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