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한 해결과정, 갈등만 키운다 분규 발생하면 최소 4년 걸려 ... 상설 재판시스템 도입 등 신속한 처리 도입해야  경기북노회(노회장:노승욱 목사)가 2월 18일 의정부제일교회 조사처리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기북노회는 조사처리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일 바르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조사처리위원회의 어떤 조치도 거부하며, 여의치 않을시 비상 대응까지 할 것을 천명했다. 이와같은 의지는 한 마디로 의정부제일교회 건과 관련, 노회 임원의 공직정지를 결의하고 또한 행정보류까지 선언한 의정부제일교회(서재운 목사)에 대해 조사처리위원회의 일방적인 직권이 계속될 경우 노회에서도 이를 그냥 간과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성토 대상이 된 의정부제일교회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김백경 목사)는 2월 9일 경기북노회 제24회기 노회장을 비롯 서기, 재판국장 재판국 서기, 현 임원 전원에 대해 공직 3년 정지를 결정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의정부제일교회 서재운 목사, 당회 서기 심영섭 장로의 3년 공직정지를 결의하고 박민철 장로 외 4인의 원상복귀를 재차 공고했다.
 모항교회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노회와 교회간 화목 방안을 취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인다. 이는 화평하게 일을 처리해 온 노회 전통이기도 하며 모항교회를 바라보는 노회원들의 보편적인 정서이기도 하다. 현재 목사 면직 처분으로 감정이 팽배한 만큼 먼저 수습위가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교회는 더이상 수습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여론이다. 문제는 이것을 추진할 중도파의 결집과 적당한 명분의 도출. 이 방안을 찾지 못해 화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면적인 재조사도 불가피하다.
 김제중앙교회 문제는 노회원간 서로 주장이 엇갈려 '초기진화'를 잘못했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 번에 지적했듯이 노회 전체가 일관성 있게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바르게 처리했다면 신속하게 해결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현대교회로 내홍을 앓고 있는 평안노회는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비근한 사례와 구별되는 부분이다. 평안노회도 우여곡절 속에 시행착오를 겪어오긴 했지만, 합법성을 확보해 명분을 다지겠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렇듯 교회분규의 전형적인 사례는 대부분 목회자와 장로간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특히 교회건축과 같은 관계성 사업이 있으면 십중팔구 교회는 나눠지고 세력이 약한 측에서 교회를 분립하여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교회분규가 발생하면 분립은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과연 합법적으로 전개되느냐 하는 점이다. 개교회에 분규가 일어나면 최소한 4년은 걸린다. 광주광현교회의 경우 재판국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또 상소하자 결국 특별재판국까지 설치하는 등 만 7년을 끌다가 해결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겪다보면 해당 교회의 영성은 물론, 교인간 갈등만 계속되고 급기야 볼썽사나운 광경까지 연출되는 것이 다반사다. 물론 이 과정에서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상당하다.
 교회 분규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총회에 소원(고소)하고 1년을 기다리고, 그 마저 해결이 안되면 또 상소하고 이런 분쟁을 거듭하다 결국 교회는 깊은 '상처'를 안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다시말해 현재 재판국 시스템으로는 신속한 교회 분규를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이 교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그렇기에 상설 재판국을 설치, 가능한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여 교회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판국원을 목사나 장로로만 한정하지 말고 변호사 등 전문인도 포함하여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재판이나 교회와 관련된 조사처리는 교회나 교인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쉬운 말로 재판은 재판국원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의 속에 진행돼야 한다는 말이다.
 사회법은 무서워 하면서 총회법은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것은 왜 생길까? 그만큼 총회와 노회의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송사는 이해관계나 친분관계를 떠나 정의의 편에서 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공동취재팀>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