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아쉬운 균형감각

‘감정적 대응’ 오히려 문제 키워
 총회·노회, 개교회 문제 수습처리 첫단추부터 공정한 법 적용 미흡
 특정인사 개입,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 해법 달라…균형감각 회복 시급

  
 최근 교회에 분규가 일어나면 총회나 노회는 아예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치하거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법을 적용하여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개교회 문제는 특히 좌우 치우치지 않고 엄정하게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총회나 노회의 특정인사가 개입하여 오히려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한마디로 총회산하 교회를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실정이다.
<편집자 주>
  
 
모항교회의 목사면직 항소에 대해 재판국을 설치키로 한 충남노회 임시회.  의정부제일교회(서재운 목사)는 1월 22일 총회나 노회의 ‘간섭’을 사실상 받지 않겠다며 행정보류를 선언했다.
 총회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김백경 목사)가 노회에 일방적으로 지시한 5인 장로 복직을 절대반대 한다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제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행정보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북노회는 2004년 12월 26일 의정부제일교회 박 모 장로에게 시무정지 3년, 4인의 장로에게는 견책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90회 총회에 의정부제일교회 관련 상소와 소원 건이 헌의됐으나 본인들이 취하했으며, 갑자기 이 문제가 긴급동의안으로 다시 올라와 조사처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동 조사처리위원회는 모임을 갖고 바로 교회의 행정보류를 지시하는 한편, 장로 5인의 복직을 명하고 경기북노회 임원과 당시 노회임원 재판국원 의정부제일교회 당회장 등에 대해 공직정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의정부제일교회 건은 노회가 판결까지 한 교회 문제를 총회에 헌의했다가 본인들이 다시 취하하여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이며, 거기다 재판국이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지 않고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도 잘못된 총회 결의의 한 단면이란 지적이다.  
특히 의정부제일교회 관련된 긴급동의안은 총회 파회 48시간 이내에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서 접수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것이다.
 한편 행정보류는 의정부제일교회 95% 이상이 넘는 860여명이 찬성하여 탄원서를 총회사무국에 제출했으나 행정보류 사유로 반려되었다.
충남노회 모항교회 건은 노회가 ‘무소불위’를 행사하려다 교회의 반발로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다. 수습위원회가 정확한 법 적용과 그에 준한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재판권까지 행사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예로 지적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재판권 남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노회 안에서 아무런 제동도 없이 일부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 끌려가는 형국이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충남노회는 회원 면직 등 중징계 처리의 전례가 없던 전형적인 농촌 노회로, 법보다는 대화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화목하게 일을 처리해 왔다. 그러나 이번 모항교회의 사례는 ‘충남노회답지’ 않은 처리란 여론이다. 충남노회는 교회 분규가 발생하자 이런 전례가 없었던 탓인지 법 적용은 물론 수습위원회의 권한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무리하게 사태를 해결하려다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수습위원회가 재판권까지 행사한 뒤 문제가 되자 임시노회를 열어 결의내용을 재확인하는 해프닝까지 발생했으며, 노회는 현재 교회항소에 대해 재판국 설치로 이를 재검증할 계획이다.
 김제중앙교회는 김제노회 내부 상황에서도 처음부터 이 문제가 재판 건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서부터 해석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그 결과 노회 임원 등이 중심이 되어 타결점을 찾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회 밖으로까지 확대된 갈등구조는 당사자간 불신과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했고, 마치 엉킨 실타래마냥 해결점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과론이지만 만약 김제중앙교회 사태가 단순한 교회 내분 수준이던 시점에 노회 전체가 어떤 친분이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균형감각을 보여 주었다면 사태는 비교적 신속히 진화되었을 것이란 얘기도 그래서 설득력 있게 다가선다.
 지난해 2월 25일 노회 임시회에서 당사자의 사과만 있다면 비교적 가벼운 징계나 경고 수준의 처분이 날 것이란 전망이었지만 김춘식 씨가 강도 높은 공격성 발언을 하면서 결국 관련자 중징계와 교단이탈이란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사태 수습과정에 감정적인 면이 적잖이 개입됐다는 말이다.
 다소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평안노회 현대교회 문제 또한 노회가 교회 분쟁에 나름대로 입장을 세우고 조속한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케이스다.
 현대교회는 담임목사에 대한 일부 교인들의 불만에서 시작됐다. 담임목사 반대측 교인들은 담임인 박 목사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불복하고 불법으로 평안노회에 가입했다는 고발을 올렸다. 노회는 비교적 발빠르게 대처했다. 고발장이 접수되자 교회문제수습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 결의상 박 목사가 노회를 떠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세웠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기 위해 찬반 양측 관계자들을 소집해 합의문까지 도출했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열렸던 임시노회에서 박 목사를 합의내용 불이행과 노회 관계자 명예훼손 고소 연루 건으로 노회 재판국에 회부하려 했으나 박 목사 지지측 교인들의 실력행사로 노회가 2주 연기된 상태다.
 아무튼 특정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의 내분이 노회의 내분으로 이어지고, 일종의 대리전 양상을 띠며 전개되거나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때로는 관련 당사자들의 친분관계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목사 대 장로의 극단적인 ‘대결’로 비화된다는 점도 슬픈 교회의 현실이다.   
         <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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