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회 임시회 개최 의미

충남노회(노회장:이순상 목사)가 교회분열로 인한 모항교회(이재홍 목사) 분규와 관련, 2차 임시노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노회 내 재판국 설치로 모항교회의 항소(이재홍 목사 면직 처분 무효)에 대응키로 한 것이며 둘째는 지난 정기회에서 모항교회와 관련해 결의된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중 재판국 설치 결의의 경우, 두가지 측면을 살펴 볼 수 있다. 일단 모항교회 목사 면직이 세상 법정으로 비화된 상황이므로, 재판국을 통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와, 수습위가 처리한 내용에 다소 물의가 있었다는 간접 평가의 측면이다. 노회장 이순상 목사 등에 따르면 "재판국 설치를 통해 목사 면직 처분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긴 하나 궁극적인 취지는 재판을 다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화의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수습위의 활동이 수위와 절차에서 노회원들에게 유감스러운 평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사실 여러 노회원들은 회무 초반부터 수습위의 목사 면직 처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이들은 노회 의중이 목사 면직까지 염두한 것이 아니었다며 "상황이 세상 법정에까지 비화된 만큼, 이제라도 목사 면직을 철회해 화합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개진했다. 반면 전 수습위원들을 위시한 회원들은 화합종용에 대한 이 목사의 거부로 면직 사유가 충분했다며 "노회가 재판권까지 부여해 적법하게 처리한만큼 정기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노회록에 보완한다면 법정에서도 불리할 것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노회원들은 이미 정기회에서 채택된 노회록을 이제와서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의견이 커 늦게나마 재판국 설치를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다.
 이처럼 충남노회는 모항교회 문제가 법정에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즉각적인 면직 해제'와 '노회의 합법성 확인 및 확보' 등 양론을 펼쳤으나 결국 후자를 선택한 모양새다. 정기노회의 원 결의가 치리권이 없는 수습위가 아닌, 전권위원회였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여기에 행정권과 치리권, 그리고 재판권까지 부여한 것을 확인한만큼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전 수습위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 충남노회의 오류가 있다. 전권위원회라 하더라도 노회가 전권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권과 치리권 뿐이고 치리회에 재판권을 부여할 경우, 반드시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총회 법정신이기 때문이다.
 충남노회 2차 임시노회와 관련, 교회법률가들도 다소 회의적인 평가다. 이미 수습위의 활동이 종결됐고 결정문까지 게재됐는데 임시노회를 통해 다시 다룬다는 것 자체가 무효이며 이미 활동이 끝나 해산된 수습위의 명칭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모항교회는 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는 노회가 목사 면직 철회라는 교회의 요구를 빗겨가고 있다며 재판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