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총회임원회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논산 육군훈련소 TV 지원 건은 공식 요청이 있을 시 총회총무에게 맡겨 지원키로 했으며, 경서노회의 면직된 자의 활동에 관한 시정 건은 제90회 총회 결의에 따라 경서노회 치리가 유효한 것으로 결의했다. 또한 울산노회 임시당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건은 서기에게 맡겨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적법하게 지원토록 했다.
한편 정준모 목사의 소송으로 발생한 총회비용 변상액은 입금되었음을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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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근 기자 harik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