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회, 모항교회 건으로 2차 임시회

충남노회가 모항교회 건으로 2차 임시노회를 1월 31일 낙원장로교회에서 연다.
  노회가 이처럼 또다시 임시노회를 열게 된 것은 지난 정기회에서 조직된 수습위원회가 모항교회 목사를 면직시키는 등 치리권을 행사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그로인해 교회는 항소원을 제출했고 행정보류 신청을 내는 등 교회-노회간  관계가 악화돼(본보 1월 11일자 참조) 설연휴가 끝나자마자 임시노회를 갖게 됐다.
 임시노회 안건은 크게 3가지로 '모항교회 처리에 대한 건, 제113회기 정기노회 노회록 수정 건, 모항교회 수습회 명칭 확인 및 수정의 건'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은 최근 노회 수습위의 치리권 행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회 임원에 따르면 "수습위가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정기노회에서 수습위에게 부여한 권한이 법적으로 어디까지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전권 부여라는 미명 하에 재판절차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한 노회의 명분과 합법성을 늦게나마 되짚어 보겠다는 것.
 그러나 상정된 안건에 노회록 및 수습위 명칭 수정 등을 담고 있어 우려를 주고 있다. 노회록과 결의 사항 수정을 임시노회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법성 뿐만 아니라, 노회의 결의와 수습위의 명칭에 하자가 인정될 경우, 뒤늦게라도 수정해 적법성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노회 모 임원은 즉답을 피했다.
 현재 충남노회의 치리 건에 대해서는 교회 헌법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목사 면직 및 장로 제명 사유가 무엇이든지간에, 헌법에 명시된 재판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원인무효라고 지적한다. 즉 노회가 조직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수습ㆍ전권ㆍ조사처리)는 행정권만을 가질 수 있으며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으므로 재판국(회)를 통해서만(권제20조)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교회법률전문가 'ㅇ' 목사는 "수습위원회는 수습활동만을 한 뒤 수습 여부와 상관없이 본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노회 전권을 부여받은 전권위(조사처리위) 경우에도, "전권위 자체에 재판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며 별도의 재판회를 동시에 조직, 전권위 활동을 파한 후에야 재판회를 통해 기소 등 절차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말해 전문가들은 충남노회의 수습위 치리가 기소 절차도 생략된, 적용과 절차에 있어 적법성을 결여했다고 보고 있다.
 노회는 모항교회 문제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노회 권한(전권)을 부여한 수습위를 조직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정기노회록에 보면 수습위 조직만 결의돼 있을 뿐 전권이란 기록도 확인할 수 없다. 신학교에서 교회헌법을 가르치고 있는 'ㅎ' 목사는 "노회록에 전권이 기록돼 있든, 없든 수습위는 결코 치리할 수 없으며 임시회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도 없다"고 밝히고 있어 임시노회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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