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교회 문제에 또 이례적 판결

울산 N교회 문제와 관련, 지난해 11월 장로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을 내렸던 울산지방법원이 이번에도 또다시 기독교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판결을 내려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1월 11일 N교회 임시목사로 청빙됐던 ○○○ 목사가 신청한 울산노회에 대한 노회결정무효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울산노회의 이 목사에 대한 사직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울산노회에서 파송된 임시당회장 이성택 목사의 직무집행을 금지하는 한편 이성택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김경천 목사를 울산 N교회 당회 임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300만원을 월보수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법원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울산노회나 이성택 목사가 N교회에 임시당회장을 새로 파송하거나, 김경천 목사의 울산 N교회의 출입, 예배인도, 당회개최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0만원을 신청인인 ○○○ 목사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울산 N교회 임시목사였던 ○○○ 목사가 지난해 12월 자신을 사면처리한 울산노회 결의무효와 임시당회장 이성택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에 따른 것.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본안확정 판결까지 울산노회가 울산 N교회 문제에 개입을 금지하고, 노회 고유권한인 임시당회장 파송마저 법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해, 울산노회는 지난해 11월 장로직무집행정지에 이어 또다시 이같은 판결은 내린 법원의 처사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회는, 법원이 노회의 산하 교회 문제 개입을 금하고, 노회 고유권한 마저 박탈시킨 것은 종교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기독교의 질서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하고 발끈하고 있다.
  울산노회는 지난해 11월 조처에 이은 일련의 법원 판결은 개교회나 노회를 떠나 한국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법적대응과 함께 교단총회의 협조를 얻어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울산노회는 울산 N교회와 관련된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교단차원의 대책강구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총회 임원회 앞으로 보냈다.
  아울러 오는 24일 임시회를 열어, N교회 문제와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울산노회는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측과 1월 18일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