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 민사부(재판장:판사 김충섭 이경희 고승일)는 12월 15일 조판식씨가 온세교회와 은급재단을 상대로 청구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본안소송)'에 대해 "원고(조판식)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로 조판식씨와 조춘자씨 등이 제기한 6건의 민사 소송은 은급재단이 모두 승소하거나 조판식 등의 항소가 이유없음 등의 판결을 얻어낸 결과가 됐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