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로 조판식씨와 조춘자씨 등이 제기한 6건의 민사 소송은 은급재단이 모두 승소하거나 조판식 등의 항소가 이유없음 등의 판결을 얻어낸 결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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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충헌 기자 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