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판식씨 상대 가처분 이의 항소심 이겨

서울고등법원은 12월 9일 조판식씨가 은급재단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와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했던 데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채권자 조판식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채권자 부담으로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가처분 결정은 피보전 권리의 소명이 없다 할 것이어서 보전의 필요성 유무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채권자의 각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은급재단측은 이 판결을 비롯해 조판식, 조춘자씨가 제기한 사건 6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판정이 나거나 은급재단의 가처분이 승소하는 결정들이 연이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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