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법적 보호장치 시급”

“총회 임원들이 총회 파회 후 새  회기 중, 각종 수임 사항을 진행할  때 소신있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조항이 신설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총회 회록서기 이치우 목사(동광교회)는 “임원회가 각종 수임 및 돌발 사항들을 처리해 나

갈 때 그 결정 내용에 대해 이런 저런 논란의 목소리들이 쏟아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임

원들의 업무 처리 능력 강화를 위한 총회 규칙 신설 등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총회 임원은 1년의 임기동안  산적한 많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하며  밖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중요

사안들이 터질때 총회 임원회가 충분히 대응하려 할때 애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목사는 총회 이슈와 관련, “주요 이슈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처리될 것으로 믿는

다”면서 “특히 개혁교단 영입에 있는 반대의 목소리는 오히려 교단 영입의 가치를 높여주

는 것이며, 건강한 비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향후 총회가 발전하기 위해 ‘제비뽑기 제도’에 대해 재고해 봐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더불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고 앞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것이 총회 분위기

라고 판단하며, 묵묵히 봉사하는 이들이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임원 임기 이후에 대해 “향후 10년 정도 총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남

았는데 임원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슨 일이든 맡기면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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