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정]

(사진설명:이번 총회에서는 정치 제13장 3조 5항의 서약문 문구 수정 등의 헌법수정안이 상

정된다.)

 

제89회 총회에서 결의한 헌법수정은 총 6건이다.

헌법수정연구위원회(위원장:이윤근 목사)는 그동안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최종 보고를 내

놓았다.

△ 정치 제13장 3조 5항의 장로 혹은 임직순서에 따른 서약문에서 ‘복종하기를 맹세한다’

는 것을 삭제  하자는 건은,  장로서약과 집사서약을  구분하여 장로서약은  현행대로 하되

‘맹세’를 ‘서약’으로 수정하고, 집사서약문은 추가로  사용하여 ‘복종’을 ‘협력’으

로, ‘맹세’를 ‘서약’으로 변경하자는 안으로 결론지었다.

△ 헌법적 규칙 제6조 성례에서 ‘만 2세까지 유아세례를 줄 수 있으되’라고 규정한 것을

‘만 13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로 변경하자는  건은, 현행대로 사용하자는 입

장으로 정리했다.

△ <선교목사> 호칭은 목사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 ‘부목사가 시무하던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제88회 총회결의에  예외조항을

신설하자는 건은 유익한 점도 있으나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현행대로 시행할 것을

최종 결의로 내놓았다.

△ 미성년 세례교인제도를 시행하자는 헌의에 대해서는 정식 입교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으로, 다른 헌법조항과 충돌됨으로 현행대로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 예배모범 제3장 3절의 ‘성찬은 종종 베푸는 것이 좋으나 1년에 몇 회를 거행하든지  각

교회 당회가 작정하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대로 정한다’는 내용은 ‘성찬은 우리의 복되

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교훈과 명령과 모범을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종종 베푸

는 것이 좋으나…’로 보완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헌법수정연구위원회는 제89회 총회에서 맡긴 헌법수정 조항 헌의 이 외에  전반적인

헌법의 수정이나 보완은 전혀 할 수가 없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헌법수정연구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결의는 제90회 총회에서 3분의2 동의로 수정을  결

정하고 노회수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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