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제]

(사진설명:개혁교단 영입건이 대회제 채택의 변수로 작용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마다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대회제 시행  헌의가 금년에는 탄력을 받아 채택될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회제는 현행 헌법 제11장에 명시돼 있으나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아 사장(死藏)돼 있는 제

도로 지난해까지 매년 5~6개 노회가 헌의해 “종전대로”  라는 부결처리를 관행(?)처럼 반

복해 온 이슈 중 하나였다.

그러나 금년에는 9월 16일 현재 17개 노회가 헌의할 정도로 비중있는 헌의안으로 부각됐으

며 특히 이번에는 개혁교단과의 영입(합동)을 앞두고, 양측이 합의한 12개 조항의 합의문에

대회제 시행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채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여

러가지 정치적 역학관계가 감지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다. 특히  개혁교단 영입

(합동) 12개조항에 들어있는 조목이기도 하여 주목을 받는다.

대회제는 초창기 미국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래하면서 당시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

려하지 않고 미국교회법을 모델로 헌법을 만들면서 그대로 받아들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총회회의록에 의하면 대회제는 제53회(1968년) 총회에서 시행을  결의하고 1969년부터 1972

년까지 4년 동안 시행했던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당시 대회제를 경험했던 대부분의 원로

인사들은, 그 시행결과 대회라는게 지금의 노회보다 규모가 작았던데다 노회와 총회와의 업

무분담도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용되다 폐지돼버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한 해

외(미국)에 대회제를 실시했으나 결국 실패했던 역사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총회 규모가 확대되고 여러가지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

면서 대회제 실시문제가 호감을 얻기 시작했다. 이번에 대회제  시행을 헌의한 노회들은 △

헌법에 명시된 살아있는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과 △목사 권징조례가 모법은 3

심제도인데 시행은 2심제에 그치고 있다는 것 △일반적으로 시대가 지방자치로 흐르는 추세

인데 총회는 너무 중앙집권적이라는 것 등의 사유를 들고  내세우고 있다. 일부 노회에서는

3구도 또는 5구도 등 대회구도까지 제시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긍정적이나  막판

변수가 없는것도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헌법에는 대회지역을 1지방 안 모든노회(3

개 이상 노회 요건)로 정하고 있으나, 초기에  정한 법이라 현실적 적용에는 무리한 구석이

많다. 그래서, 채택이 되더라도 시행되기까지는 대회 구도를 정하는 헌법적 문제와 총회  본

부와의 행정적 재정적 역할 분담 등 교단 구조변화에 대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기까지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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