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총회임원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없음>

정준모 목사 등록취소 재확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동권 목사)는 7월 13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90회 총회 부서기 후보로 출마한 정준모 목사의 등록취소를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은 정준모 목사의 질의서에 대한 5인위원회의 답변서를 받고, 정 목사가 사회법정에 제소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키로 결의하는 한편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 내용은 5인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노회와 부회계 후보로 출마한 신수희 장로가 제출한 질의서와 이의 신청서 건은 소위원회(임원, 각 분과위원장, 심의분과위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와함께 총회 상비부장 및 기관단체장 제비뽑기 시행세칙(안)의 자료는 받고, 기관 단체장 및 공천위원장에 대한 규정은 계속 연구키로 했으며, 제90회 총회 선거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사항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준모 목사는 '총회 임원등록 취소 통보 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법적 답변 요청'을 통해 총회임원 선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모든 조건에 합당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임원등록을 취소한 것과 관련,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제출은 국가법에 근거하지 않고 총회규정에 따른 것이며, 국내 거소사실증명서는 법적 서류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회임원은 영적 도덕적 책임을 수반하는 자리로서 영주권과 시민권자가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총회의 분위기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근 기자 harikein@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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