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극락사 주지의 해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떨어짐에 따라 납골당 문제가 새로운 형국을 맞고 있다. 부당한 주지 해임이었고 이후 주지 아닌 자에 의해 납골당 이전이 이루어진 만큼, 그 역시 무효라는 해석이 비등해 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납골당을 소유한 은급재단의 권한이 과연 안전한가로까지 쟁점화 되는 양상이다. '주지해임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요인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대법원은 주지해임무효의 건이 '극락사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및 후임 주지에 의한 사찰 재산의 처분이 유효한지에 대한 쟁송'이라고 밝히고 있어 은급재단의 납골당 인수를 포함, 주지 해임 이후 전개된 납골당 처분이 무효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문에서도 전 주지(이상균) 해임 후, 새 주지(조보현)에 의해 전개된 모든 납골당의 권한 행사는 적법치 않다는 해석을 명시하고 있으며 은재로의 납골당 인수에 산파역할을 했던 최 권사의 대표성에도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법원의 이 같은 의지는 판결문 '요지'에 잘 나타난다. 즉 '주지해임무효는 단순히 주지의 지위만을 확인하기 위한 쟁송이 아니라 납골당의 권한행사까지 포함한다'고 못 박음으로써 주지해임 무효가 은재의 납골당 소유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라는 해석을 유도한다. 이 같은 해석은 단순히 법적인 논리에만 준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은 납골당 등기상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7월 4일에 접수된 등기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이상균 전 주지가 토지와 건물(납골당, 사찰) 모두 대표자로 변경 등재돼 이 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동 소송이 2심에서 승소했을 때, 등기상에 전 주지의 이름이 예고등기로 표기된 바 있어 사실상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작년 6월 전 주지가 납골당을 인수하려는 은급재단에게 '인수 시,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전 경고를 우편으로 전한 바 있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재단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아 주의소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로서 은재의 권리행사 마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은급재단은 납골당 권리 관계에 어떠한 위협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을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대신하고 있다. 은급재단은 전 주지가 조판식, 온세교회, 은급재단을 피고로 신청한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 원인무효 소송(고양지원가합5266호)에 대해 법원에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 이유로는 이상균 전 주지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태고종의 승려도, 극락사 주지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주지의 임기가 이미 끝났으므로 대법원에서 주지해임 무효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신분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주지원인무효가 담고 있는 판결문과는 상이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납골당 문제는 대법원 승소이후 납골당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는 전 주지 측과 이상이 없다는 은급재단 간의 싸움으로 좁혀질 조짐이다. 전 주지측은 등기이전원인무효 소송을 통해 납골당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차후 경과가 주목된다.
이밖에도 은급재단의 납골당 소유권에 우려를 주는 정황들이 진행 중에 있다. 전 주지를 통해 납골당을 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납골기(5576기)를 받은 업자들(현 채권단) 또한 매우 비중 있는 당사자다. 이는 은급재단이 "공사비부터 정리하라"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채권단 정리비용을 12억 원으로 책정, 지난 1월 14일 최 권사에게 추가 대출하여 은급재단이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채권단의 입장은 공사대금의 액수가 아닌, 대금조로 받은  납골기의 '확인'에 있다. 따라서 공사를 마친 후, 갑작스런 주지 해임으로 분양기수가 인정되지 않자 이를 확보하기 위해 분양권 확인소송에 매진해 왔고 이 문제를 야기 시킨 새 주지 등 당사자들의 형사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업무상배임횡령)을 제기해 왔다. 이 두 가지 소송에서 채권단이 승소하면 은급재단의 납골당은 또다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분양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은급재단이 분양해 온 납골기와 채권단의 분양기가 중복돼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납골당 소유권의 문제를 떠나 분양마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형사 건도 마찬가지다. 관련자들의 유죄(배임)가 판결될 경우, 전 주지 해임이 불법이었고 납골당 이전 행위도 불법이므로 무효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은급재단이 인수한 납골당이 법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정황들이 남아 있지만, 은급재단은 근거 없는 '흔들기'라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김희돈 기자 lefty@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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