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백한 부정청탁” ... 징역 8개월 형 판결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영우 목사가 제기한 배임증재 항소심 재판에 대해 김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월 1일 이같이 판결하고 1심 판결 8개월 형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서, 김 목사는 오는 6월까지 형을 살게 됐다.

재판부는 2016년 박무용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넨 것은 의료비나 선교비 목적이 아니라, 부총회장 선거에서 유리함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부정당한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또 1심 판결 8개월 형이 지나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총회장 선거라는 중요하고 공정성이 요구되는 일에 청탁을 했으며 이후 총회장을 비난하고 관련 사안을 외부에 노출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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