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위, 예방·경계 수칙 발표 … 신천지 위장교회 접수

2월 첫째 주 3~9일은 총회 이단경계주간이다.

총회이단(사이비)피해조사대책위원회(위원장:이종철 목사)는 전국 교회에 이단경계주간을 지킬 것을 요청했다. 이대위는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이단 대처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국 교회에 2월 첫째 주에 이단 예방세미나 및 예배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이대위는 이단 경계 수칙으로 △교회 밖 성경교육 금지 △길거리 설문 불응 △이단 전문 서적 배포 △이단 미혹 성도 발견 시 이단상담소 제보 등을 발표했다. 또한 이단경계주간 설교는 이대위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단마크를 도용하는 신천지 위장교회에 강력히 대응키로 하고 그 일환으로 전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제보를 받는다. 거주지 주변에 위장교회로 의심되는 교회가 있다면 이대위에 신고를 하면 된다.

교회명이 없거나 칠판을 사용해 성경공부를 할 경우 위장교회일 확률이 높다. 특히 교단 마크를 내건 교회라고 할지라도 의심이 간다면 총회홈페이지(www.gapck.org)에서 교회명과 교역자 이름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대위는 교회명과 교역자 이름, 교회 주소 등이 총회홈페이지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다를 경우 위장교회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즉각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대위원장 이종철 목사는 “교단 마크를 도용하는 신천지 위장교회가 발견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다짐했다.

  ▨ 위장교회 신고접수처
  
    ▶ 이메일 : pmaker11@naver.com 이단대책위원회 담당자
    ▶ 우편 : (06177)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대치동)
             총회교육출판국 이단대책위원회 담당자
    ▶ 총회 이대위 홈페이지 : http:www.총회이단.aub.kr
    ▶ 전화 : 총회교육출판국(02-599-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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