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울노회가 개최한 기도회에서 노회원들이 종교자유 수호를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다.

동서울노회(노회장:곽태천 목사)는 1월 17일 사랑의교회에서 ‘한국교회 회복과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 목사장로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1000여 명의 노회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해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유감과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기도의 손을 들라’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한 권태진 목사(한교연 대표회장)는 “한국교회에 기도소리가 줄어들자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싸우는 소리가 커진다. 기도소리가 강하게 울려 퍼지는 날 하나님나라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서헌제 교수(교회법학회장)는 “오정현 목사는 합동교단의 목사 자격을 정당하게 취득했고 절차상이나 내용상 지교회와 노회 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정황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판결을 한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서울노회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목사의 자격과 신분은 총회의 헌법과 행정과 절차에 근거한 노회의 권한이며 △오정현 목사의 위임은 적법하며 △법원의 위임결의 무효 판결은 장로교 전통과 노회와 총회의 결의를 배제했으며 △종교의 정체성을 위해하는 도전에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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