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용 목사, 권영식 장로 증인출석 ... 2월 1일 결심

김영우 목사의 배임증재 재판에 대한 항소심리가 1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김 목사의 변호인측이 요청한 박무용 목사와 권영식 장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박무용 목사에게 김영우 목사가 2016년 9월 전달한 2000만원을 적극적으로 받기를 거부했는지를 되물었다. 또 총회장이 총회임원 입후보자의 자격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박 목사는 2000만원을 돌려주려고 노력했으며 총회장은 간접적으로 선관위를 통해서 총회임원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독단으로 행정적 처리를 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권영식 장로에게는 총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김영우 목사에게 재정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권 장로는 2016년 9월 김 목사가 자신을 만나러 대구에 왔으나 박무용 목사 사건으로 자신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측은 총회장이 총회임원선거에 영향력이 없다면 김영우 목사가 박무용 목사에게 2000만원을 준 것도 실익을 기대하지 않고 전달한 것이기에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목사는 "일평생 한건의 의혹 없이 복음사역과 교육에 진력했으며 깨끗이 경영했다"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월 1일 결심재판을 열기로 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