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피연, ‘청춘반환 소송’ 제기 … 이만희·김남희 씨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

이단 신천지에서 벗어난 피해자들이 헌금 강요와 사업체 폐쇄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한국에서 이단 사이비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진행하는 첫 번째 손해배상 소송으로, 향후 이단 사이비 대응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홍연호·이하 전피연)는 12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상대로 ‘청춘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충남 서산 지역의 신천지 탈퇴자들을 중심으로 12월 24일 대전지법 서산시원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전피연은 특별한 수입 없이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유관 단체 만남의 전 대표 김남희 씨를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기자회견에 청춘반환소송에 참여한 신천지 탈퇴자들이 나와 증언을 했다. 1996년부터 15년 동안 신천지에 빠졌던 한 탈퇴자는 “곧 신천지 역사가 완성된다는 말에 속아서 아이들에게 정규 교육을 밟지 못하게 했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미래까지 망친 교주 이만희를 성토했다.

또 다른 탈퇴자는 2014년 정통교회 목사라며 접근한 신천지인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증언했다. 그는 “신천지가 우리가 운영하던 어린이집 사업이 무너져야 아내가 신천지인이 된다면서 신천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결국 어린이집을 폐업했고 건강과 가정과 인간관계 모든 것이 깨졌다고 말했다.

▲ 전피연 홍연호 회장이 12월 24일 신천지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장과 이만희 및 김남희 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전피연)

피해자들은 신천지의 조직적인 사기포교와 허황된 교리에 미혹돼 헌금을 강요받고 학교와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포교와 봉사 활동에 내몰렸다. 최근에도 신천지는 전도를 못한 신도들에게 벌금 형식으로 110만원을 헌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금전적 갈취와 노동력 착취를 통해 신천지는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춘반환소송’ 취지를 강조했다.

전피연은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이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와 2인자였던 김남희에게 불법적으로 흘러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피연은 “신천지에서 활동하는 것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이만희와 김남희 씨는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다. 신천지 자금으로 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3가지 혐의로 두 사람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만희와 김남희 씨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청평리와 청평면 선촌리 일대의 토지와 건물, 경북 청도군 풍각면 토지와 건물, 최근까지 소유했다가 신천지 재산으로 이전한 가평군 청평 별장 토지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 전피연은 김남희 씨의 재산이 약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피연은 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의 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전피연 홍연호 회장은 일본에서 통일교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소송을 벌여 승소한 사례를 설명하며, “앞으로 신천지에서 탈퇴한 피해자들과 함께 추가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사회적인 신천지의 종교사기 놀음을 끝내기 위해 국가와 정부 차원의 법적 제재 및 처벌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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