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임원 및 분과장 연석회의...104회 선거 일정 확인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전계헌 목사·이하 선관위) 임원 및 분과장들이 1월 3일 총회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제103회기 선관위 주요 일정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총회선거규정에 따라 2월과 3월 각 한 차례씩 기독신문에 제104회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련 일체 내용을 공고한다. 후보 등록 기간은 총회임원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그 외 후보들은 7월 15일부터 19일까지다. 이후 선관위는 일정을 정해 후보 홍보와 정견발표를 진행한다. 총회임원 후보 해당 지역은 총회장은 서울·서북, 목사부총회장은 호남·중부, 장로부총회장은 영남, 서기는 호남·중부, 부서기는 서울·서북, 회록서기는 호남·중부, 부회록서기는 영남, 회계는 서울·서북, 부회계는 호남·중부다.

회의에서는 또 공명선거 관리 활동과 관련해 총회 상비부와 산하기관 국내외 행사 일정을 확인하고, 선관위 부위원장과 서기, 심의분과장에게 맡겨 위원을 배정키로 했다. 위원장 전계헌 목사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행사마다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고, 위원들도 골고루 배정되게 하자”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총회 선거규정에 근거해 진행키로 했다. 이에 은급부가 은퇴목사 위로회 준비와 관련해 올린 질의서와 관련, “총회 선거규정에 따라 진행한다”고 확인했다. 총회 선거규정에는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로, 이번 회기 목사부총회장 후보 출마자의 경우 7월 12일이 등록마감일이므로, 2개월 전인 5월 12일부터 해당 규정에 저촉을 받는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규정 숙지와 원활한 선관위 운영을 위해 1월 24∼25일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워크숍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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