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총회는 총신의, 총신에 의한, 총신을 위한 한 해를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월 4일 총회실행위원회 총신대 사태 결의에서부터 12월 18일 해 넘긴 2017년 총신신대원 졸업식까지 롤러코스터와 같은 해를 보냈다. 특히 수업거부와 학교 점거, 용역 동원, 임시이사 파송 등 총신 117년 역사 가운데 보기 힘든 사건들이 발생했다.

본지가 정한 2018년 교단 10대 뉴스 또한 총신이 쥬류를 이룬다. ▲총장직무대행 체제 ▲김영우 총장 파면 ▲교육부 특별 감사 ▲학생 수업 거부 등 4개나 된다. 이와 함께 ▲파격적인 제103회 총회 ▲사랑의교회 법적 판결 논란 ▲은급재단, 납골당 관련 승소 ▲구 개혁 측 총대경력 논란 ▲GMS 2018 세계선교대회 ▲교회분쟁, 총회변화 발목 등이다.


효율적 회의 운영, 변화 동력되다

제103회 총회는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다.
103회 총회는 회의 외에도 문화, 섬김, 깜짝 이벤트까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프로그램이 많았다. 그럼에도 3일 만에 파회를 이끌어 한국교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회의를 이끈 총회장의 안건별 사전 숙지와 매끄러운 회의진행은 물론, 불필요한 논쟁과 특정인 발언 제한 등 효율적 회의 운영에 대해 총대들이 절대적 지지로 뒷받침해 주었기에 가능했다.

▲ 제103회 총회는 불필요한 논쟁을 배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으로 큰 인상을 남겼다. 이승희 총회장이 총회를 인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총회 전의 소통투어가 103회 총회를 변화로 이끄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다. 전국 구성원들로부터 교단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주제가 ‘변화하라! 교회와 민족의 희망으로’였고, 이를 바탕으로 총회를 진행한 것이 총대들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매년 5일간 회의를 해도 시간에 쫓겨 묻지마 결의가 많았고,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혼란을 겪는 모습이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103회 총회는 향후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총회 진행에 모본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103회 총회에서 특별위원회 대폭 축소를 결의했지만 소폭에 그쳐 체감도가 낮았고, 상비부 기능강화 역시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아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난무하는 총회 기구에 제동을 걸고 정치화되는 특별위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는 컸다. 103회 총회의 변화 기조가 상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성을 타파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지속적 의식개혁, 현실과 미래를 대비해 상비부 통폐합 및 효율적 기구 운영을 위한 매뉴얼 마련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7년만에 개최, 선교열정 다졌다

총회세계선교회(GMS)는 설립 20주년과 교단 선교 111주년을 기념하는 ‘GMS 2018 세계선교대회’를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에서 개최했다. 7년만에 열린 세계선교대회에는 72개국 700여 명의 선교사들을 비롯해 파송교회 목사, 교단 지도자 등이 참석해 선교 열정을 다졌다.

참석자들은 교단선교부인 GMS의 선교비전을 재확인하고 현 시대에 맞는 보다 나은 선교전략들을 고민했다. 특별히 GMS는 대회를 통해 GMS의 기본 선교 방침인 지역선교부 활성화에 주목했다. 16개 지역선교부 발제와 전략회의를 통해 지역선교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별 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지역별 선교매뉴얼을 공유했다. 또 다변화된 시대에 맞아 다양한 사역영역별 모임을 갖고, 실제적인 사역 노하우를 나눴으며, 네트워크화 방안도 고민했다. GMS는 대회 결과물들을 백서 형식으로 발간해 향후 교단 선교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을 계획이다.

▲ GMS는 2018 세계선교대회를 통해 교단 선교부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맞는 성육신적 선교를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대회 참석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대회는 또 GMS 선교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외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물량을 강조하며, 공급자가 중심이 되는 선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성육신적 선교, 약함과 섬김의 정신으로 현지교회와 함께 하는 수용자 중심의 선교를 할 것을 다짐했다.

대회는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교 열정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계기도 됐다. GMS는 대회 2개월 전부터 교단 산하 교회와 노회에서 선교헌신예배를 진행했으며, 총 160여 개 교회와 노회가 헌신예배와 후원에 동참했다. 교회와 노회들은 헌신예배를 통해 선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상명령 성취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대법원에 재상고’ 최종판결 관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갱신위 간의 3년 여에 걸친 법정공방이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갱신위 측 성도 9명이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에 재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1심은 목사 자격 기준과 자격에 대한 해석은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한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2심에서도 오정현 목사가 교단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단목사가 됐다며 원고 기각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올해 4월 대법 상고심에서 양상이 바뀐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총신신대원 편입학과정에서 미국장로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편입을 한 게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반편입의 경우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교단목사가 될 수 있는데, 오 목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고법에 파기환송한다.

지난 12월 5일 열린 파기환송심도 대법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오정현 목사가 총신신대원에 일반편입을 했다며 위임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 확정시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과 담임목사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판결 직후 사랑의교회는 입장문을 발표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면서,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갱신위는 곧바로 오정현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중립적인 변호사를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임시당회장 파송의 기회조차 잃을 수 있었던 동서울노회는 12월 17일 임시회를 열어, 2018년 12월 18일 0시부로 박진석 목사를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에 파송하는 결단을 내렸다.

12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리에서도 양 측 변호사인단은 팽팽히 맞섰다.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결정될 가처분신청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사랑의교회가 다가올 대법원 상고심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납골당 문제 정리할 토대 마련

은급재단이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극적으로 승소했다. 패소한 최춘경 씨와 온세교회가 항소를 해서 계속 법정다툼을 벌여야 하지만, 복마전으로까지 불렸던 납골당 문제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면서 2017년 9월 납골당을 최춘경와 온세교회에 매각했다. 최 씨와 청산소송을 진행해서 납골기 판매대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지 않고, 충성교회에 반환해야 할 51억원에 대한 담보설정도 없이 27억원에 매각했다. 102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은급재단의 매각결정을 기각시켰지만, 이미 은급재단 이사회는 계약서에 서명까지 한 상태였다.

102회기 은급재단 이사회가 납골당 매각을 취소하려 하자, 최춘경과 온세교회(김장수 목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사건번호:2017가합575524)을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한 은급재단의 변호사는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장까지 나서서 매각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까지 써주고 있다며, “승소할 확률은 10%”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

재판을 맡은 서울지법 제41민사부는 11월 1일 납골당 매각을 결정한 2017년 9월 18일 은급재단 이사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사퇴했던 이사들이 참석해 매각 찬성을 한 것은 무효라며, 은급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승소한 103회기 은급재단 이사회는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외부 공인회계사무소에서 은급재단 운영과 재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받기로 했다. 은급재단의 문제를 확인하고 투명성을 높여서 총회와 연금가입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101회기 이사회가 결의를 하고 시행하지 않은 납골당 명도소송 및 청산소송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심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이기고 명도소송 및 청산소송을 추진한다면, 교단의 걱정거리였던 납골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미 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납골당의 잘못된 매각에 책임을 묻는 결정은 없었다. 102회기에 납골당 매각 문제를 조사한 조사처리위원회는 103회 총회에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시벌해야 할 인사를 보고했다. 총회는 ‘은급재단 전체 이사에게 사임서를 받는다’는 보고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원안은 참고만 하겠다고 결의했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아직 재구성되지 않았다. 101회기에 납골당 매각에 찬성했던 이사 상당수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다.

‘교단합동 정신’ 이행 지혜 필요

제103회 총회 선거에서 단연 이슈는 새가족(구개혁측) 총대 경력 인정 문제였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부서기 후보로 입후보한 김용대 목사(영광대교회)에 대해 ‘총대 횟수 부족’을 이유로 들어 등록서류를 반려한 것이다. 김 목사는 2005년 교단 합동 이전의 총대 2회 경력을 포함해 자신의 총대 경력이 8회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총회 전산망에 6회라고 기록돼 있다며 후보 등록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총회 전산망 미기재를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교단 합동 이전의 새가족 총대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 102회기 선관위는 김용대 목사를 부서기 후보에서 제외하면서, 교단 합동 정신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관위의 결정은 새가족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새가족들이 다수 포진한 광주전남지역노회장협의회는 교단 대 교단 합동 정신이 훼손됐다며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고, 수도권 충청권 전북권 구개혁측 노회들도 연대성명서를 냈다. 급기야 전계헌 총회장까지 새가족 총대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는 최종 부서기 후보에서 제외됐다.

새가족 총대 경력 인정 문제는 민감함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제103회 총회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몇몇 노회가 헌의한 새가족 총대 정리의 건도 총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대신 총회임원회가 맡아 처리키로 했다. 교단 합동 정신에 따라 새가족 총대 경력을 마땅히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합동 측의 총대 기준과 과거 구개혁 측의 총대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총회임원회가 어떤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교회분쟁 불씨, 교단마저 삼켜

분쟁의 화마는 교회뿐만 아니라 노회와 총회도 집어삼킬 기세다.
극심한 분쟁을 겪고 있는 모교회 성도 일부가 11월 8일 총회회관 4층 복도를 점령했다. 이들은 이승희 총회장 면담을 요구하며 몇 시간째 시위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총회장 주도하에 열릴 예정이었던 각종 회의가 뒤로 밀리거나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모교회 다른 쪽 성도 일부가 총회회관에 찾아왔다. 이들은 총회본부 사무실이 있는 3층 등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총회본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등 교회분쟁이 총회의 변화까지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고 있다.

사실 분쟁으로 인한 총회의 뒷걸음은 자주 벌어졌다. 2013년 9월 26일 제98회 총회 넷째 날 ㅈ교회 성도들이 총회 현장을 점거해 총회가 파행되는 초유의 사건을 겪었다.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선포해야 할 성총회가 교회분쟁 건으로 얼룩진 것이다. 2012년에는 ㅂ교회 분쟁으로 총회본부에 오물이 투척되기도 했다. 해마다 교회와 노회 분쟁으로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고, 소송까지 얽혀 총회적으로 적잖은 에너지를 낭비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승희 총회장이 최근 ‘희망행보’의 일환으로 현재 갈등으로 아파하는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활동을 시작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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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갈등 걷어내고 총신 정상화 수순 차분히 밟아가다

총신대학교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김영우 전 총장과 구 재단이사들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김광열 총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새로 발령받은 교직원들이 학사일정을 이끌고 있다. 교육부에서 파송된 임시이사들은 내년 2월 정식 총장을 선출하고 조기퇴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다. 2018년 총신을 결산한다. <편집자 주>

총장직무대행 체제 … 학사일정 ‘정상’

10월 16일 이후 총신대학교는 총장직무대행 체제다. 10월 17일 교원 보직도 새롭게 발표했다. 현재 총신대학교의 학사는 총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분쟁 이전 상태와 같이 진행하고 있다. 2018년 2학기 수업에는 아무런 결손이 없었고 10개월 미뤄졌던 신대원 졸업식도 12월 18일 양지캠퍼스에서 드렸다. 정식 총장 선출 로드맵도 발표됐다. 겉보기에 총신대는 사실 정상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9월 1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총신대 임시이사 15인 명단을 발표했다. 임시(재단)이사들은 9월 28일 첫 회의를 가진 뒤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교직원 보직 결정, 총장직무대행 선임, 교직원 징계, 총장선출 로드맵 발표 등을 일사천리로 해냈다. 교원징계는 수위가 결정되어 13인에게 징계의결서를 송부 중이고, 직원 6명은 내년 1월 쯤 받아보게 될 것이다.

▲ 임시이사들이 파송되기 전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임시이사들은 교육부의 지시사항을 착실히 진행하면서 빠른 속도로 학교 안정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내년 2월 총장선출을 목표로 로드맵까지 나왔다.

김영우 전 총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무용 전 총회장에게 2015년, 2000만원을 건넸던 사건 때문이었다.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총장에게 배임증재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8개월을 선언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총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며 오는 1월 9일 2차 심리가 잡혀 있다.

김영우 전 총장과 끝까지 한 배를 탔던 구 재단이사들은 교육부의 결정에 불복해서 법원에 본안소송을 접수해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7월 24일 구 이사들이 교육부의 임원승인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제기했던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었다. 최근 학사일정이 진행되면서 현 총장직무대행 체제의 행보를 제동하는 진정들이 교육부에 접수되기도 했고, 김영우 전 총장 소송을 측면 지원하는 모양새의 고발들도 접수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최근 정년은퇴한 한 교수가 명예교수의 직을 얻지 못했다. 반대하는 같은 과 교수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종합관 1, 2 층에는 학생들이 시위 때 설치했던 천막 세 개 동이 그대로 있다. 학생들은 학내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망있는 정식 총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천막 철거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그림들이 12월의 총신이다. 아픔과 갈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총장선출이라는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김 총장 파면 … 재단이사 승인 취소

교육부는 4월 10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영우 총장 파면, 전현직 재단이사 18명의 임원취임승인취소라는 강도 높은 징계를 통보했다. 재단이사들에게 60일간 직무정지 조치까지 함께 내렸다.

교육부의 징계 결정이 내려지자 총신대학교총학생회는 4월 20일 한달 열흘간의 수업거부를 풀고 수업에 참여했다. 신대원도 4월 25일 수업 거부를 해제했다. 종합관 전산실 서버도 원상복구 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총장 파면 결정은 재단이사들이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재단이사들은 60일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였다. 결국 김영우 전 총장과 김 전 총장이 임명한 보직 교수들이 학사행정을 이끌어야만 했다. 커다란 결정은 났지만 캠퍼스 안에서의 긴장감은 고조됐다. 학생들은 시위용 임시천막에 거주하면서 김영우 전 총장이 학교에 나타날 때마다 몰려가서 항의를 했다.

그런데 5월 9일 서울행정법원은 총신재단이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60일 직무정지 집행은 지나친 것이라면서 5월 23일까지 재단이사들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5월 23일 이후에도 불리한 최종 판결이 날 수 있다고 염려한 교육부는 5월 21일자로 재단이사 직무정지 조치를 해제해버린다. 재단이사들은 이 기간을 전후해서 회의를 열고 김영우 전 총장 재선출이나 학교 정관 변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회의록을 남겼다. 또 총장을 반대하는 교수들에게 징계결의서를 보냈다.

5월 25일 다시금 국면을 바꾸는 또하나의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이 김영우 전 총장이 주도했던 신대원위원회 설치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신대원위원회는 교수회 운영이 되지 않자 김 전 총장이 고육지책을 활용한 기구다. 신대원위원회는 노회 허락 없이 총신입학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수정했고, 김 총장에게 항의한 오명철 신정아 원우를 징계하기도 했다. 이후 6월 29일 교육부는 구 재단이사들을 불러 청문회를 실시했고 7월 24일 행정법원은 교육부가 내린 총신에 대한 처분이 정당했다면서 총신대측의 가처분을 기각시켰다.

8월 22일 교육부의 재단이사 임원승인 취소 최종 결정이 내려졌고 8월 27일 사학분쟁위원회는 총신대에 임시이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했다. 9월 19일 행정법원은 총신대측이 명의를 바꿔 낸 교육부 집행정지 가처분마저 기각시켰다. 결정적으로 10월 5일 김영우 전 총장이 배임증재혐의로 징역 8개월형에 법정구속이 됐다. 교육부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들이 잇따라 내려지면서 전세는 기울었다.

교육부 특별감사, 학내 흐름 바꿔

교육부가 결국 특별감사를 나왔다.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8명의 직원들을 보내서 총신의 모든 것을 살폈다.

4월 10일 감사결과는 총장 파면과 전현직 이사 18명의 임원취임승인 취소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 발표는 총신사태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었다. 교육부는 김 전 총장 파면을 결정하면서 교비횡령 등 비리 혐의로 그를 검찰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교육부는 김 총장을 부도덕하며 독단적이고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 교무회의 심의 없이 자의적으로 2차례 임시휴업 조치를 취했고, 장학금 규정을 개정해서 재단이사회 감사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언급했다. 교회 담임목사를 겸임한 이중직도 지적됐고, 채용 절차 없이 교수를 임용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2순위자를 임용했다고 주장했다. 교비를 부당하게 지출해서 총회총대들에게 선물을 선사했으며 소송 비용도 교비에서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단이사들에게는 총장징계 지시를 미이행했고 교내에 용역을 부당하게 동원시켰다는 등의 징계 내용을 통지했다.

구 재단이사들은 지금까지 총신의 운영은 교육부의 허락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고 항변했다. 구 이사들 상당수가 직무 1년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지적 사항은 직무 전이라서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했다. 총신사태의 오늘이 있게 한 결정적 사건은 내용적으로는 두 차례의 용역 동원이었지만 법적 정당성을 준 것은 교육부의 징계 결정이었다.

두 번의 용역동원에 분위기 싸늘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송하고, 그 전에 총장을 파면하고, 그에 앞서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일련의 일들에 명분을 준 것은 학생들의 수업거부였다.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사태는 진척되지 않았을 것이다. 학생들을 끝까지 분노하게 명분은 재단이사회의 김 전 총장 재선과 총신대 정관 변경 결정이었다. 그리고 분노의 기름에 불을 붙인 것은 김 전 총장측의 두 차례에 걸친 용역 동원이었다.

총신사태는 사실 2013년 길자연 목사가 총장에 선임되고 김영우 전 총장이 재단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시작했다.

총회가 몇차례 재단이사를 징계하고 김 전 총장 징계를 충청노회에 지시했지만 총장이나 재단이사들에게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 지리한 분위기가 계속되자 총회 내에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 총신대에 용역이 두 번씩 동원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두 번째 용역이 교내에 진입한 날, 학생들은 용역 철수를 외치면서 그들과 밤샘 대치했다. 큰 사고가 일어날뻔했지만 학생들은 놀라운 자제력을 발휘했다.

학생들은 2017년 연말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총신대 총학생회 출신 최 모 씨가 신대원 입시에서 최종 불합격된 사건이 터졌다. 면접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서약서를 쓰고 합격자로 바뀐 것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분노했다. 신대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곽한락 전도사가 1월 4일부터 단식에 돌입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 신대원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시작되자 총회고시부가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없다고 한 것도 반발을 샀다.

김 전 총장측이 신대위위원회를 통해 총회결정에 반하는 내규 개정을 하자 신대원 비대위는 1월 29일 행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관 전산실을 전격 점거했다. 2월 19일에는 전산시스템을 차단하여 학사행정은 완전 마비됐다. 2월 23일 유정욱 교수가 김영우 목사를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했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학생들이 김영우 전 총장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김 총장은 첫 번째로 19명의 용역을 불러들였다.

이 일을 계기로 미온적이었던 총신대총학생회도 적극적인 사위태세로 입장을 선회, 신대원 비대위와 더불어 학교 전면 점거 시위에 돌입했다. 그리고 3월 18일 오후 10시 30분 40여명 이상의 용역들이 쇠파이프로 종합관 유리창을 깨고 총신에 진입했다. 두 번째였다.

두 번의 용역 진입으로 기존에 총장을 반대했던 교수와 학생은 물론, 교직원 노조, 직원, 졸업생, 총신대총동창회, 총회 등이 셀 수 없이 많은 성명서를 냈다. 일간지와 방송, 인터넷 포털에서 총신대 용역 동원이 실시간 검색 1위를 차지했다. 정치권이 술렁였고 학생들은 교육부 앞 1인 시위를 포함해서 각종 시위활동에 돌입했다. 정부 요로에 진정이 접수되고 여론이 들끓었다. 김영우 전 총장은 임시휴업조치와 천막 수업, 운동장 채플 강행 등으로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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