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임시회서 박진석 목사 허락… “노회차원서 재상고 공동 대응”

▲ 동서울노회가 임시회에서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

동서울노회(노회장:곽태천 목사)가 제94회 제1차 임시회를 12월 17일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에서 개최해 박진석 목사를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에 파송했다.

노회원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된 이날 임시회 안건 중 관심사는 단연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소송 재판 결과 대책 및 임시당회장 선임의 건’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월 5일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결의 무효확인소송(2018나2019263) 파기환송심에서 오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판결 확정시 오 목사의 당회장과 담임목사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지난 12월 11일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여기에 더해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이 12월 10일에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자, 동서울노회는 노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회를 개최한 것이다.

임시회에서 동서울노회는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파기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하기로 결의했다.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와 함께 대법 재판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아울러 서초시찰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 2018년 12월 18일 0시부로 박진석 목사를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 사랑의교회가 속한 서초시찰은 “오정현 목사에 대한 노회 위임결의는 적법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으나 법원이 지적한 행정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당회장직을 일시 정지하고 박진석 목사를 임시당회장에 파송한다”고 보고했고, 노회원들은 만장일치로 허락했다.

현 시점에서 동서울노회의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갱신위 측이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교회 측도 갱신위 측도 아닌 제3의 인물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2월 19일 열리는 첫 심리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동서울노회는 임시당회장 파송의 기회마저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동서울노회는 전 노회원 이름으로 오정현 목사 파기환송심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고, 노회 산하 교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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