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부 회칙개정 보고 지시에 ‘지도 벗어나겠다’ 반발

전도부(부장:김종택 목사)의 회칙 개정 지시를 전국여전도회연합회(회장:여봉주 권사)가 거부했다. 또한 전국여전련이 전도부의 지도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혀 103회기에도 양 기관 사이에 충돌이 예상된다.

제103회 총회는 총회헌법에 따라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임원과 부원의 만70세 정년 준수를 결의했다. 그러나 전국여전련 회칙에는 임원의 정년을 총회법에 준한다고 되어 있지만, 반면 역원 협동총무 상임총무 건축위원회 사회복지회는 별정직이므로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전국여전련이 별정직에 포함시킨 상임총무가 만70세 정년을 훌쩍 넘긴 상태다.

이에 따라 103회기 전도부는 총회결의와 총회임원회 지시사항을 담은 공문을 전국여전련에 보내 회칙을 개정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국여전련의 12월 6일자 답신을 확인한 전도부 임원들은 “전국여전련이 총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전국여전련은 답신을 통해 전국여전련 구성원 즉 회원은 정년이 없고, 임원의 정년은 총회법에 준한다는 회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103회 총회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도부가 총회규칙을 위반하고 있고 전도부장이 전국여전련의 폐지 및 해체하려는 계책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 전도부의 지도와 감독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여전련은 전도부가 총회 임원들에게 전국여전련 예배와 행사 참여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항의했다.

이에 전도부 임원들은 “상회의 지도받기를 고사하는 것을 넘어 전도부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도부는 전국여전련이 조직보고도 하지 않고 정관개정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아 총회임원회에 전국여전련 예배 및 행사 참석금지를 요청했는데, “사실을 곡해하고 상식 밖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도부는 전국여전련 회칙에 따르면 연령제한이 없는 상임총무를 임원이 아닌 회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총회 내 어느 기관을 보더라도 상임총무를 임원이 아닌 별정직에 포함시킨 곳은 전국여전련 밖에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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