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2015년 3월 이사선임 절차상 문제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12월 13일 김정훈 총신대 전 이사가 낸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받아들여서, 2015년 3월 31일자 총신대학교재단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총신재단이사회는 2015년 3월 31일 긴급이사처리권을 발동하여 이사회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때 임기 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으로 곽효근 목사, 문찬수 목사, 장봉생 목사, 박재선 목사, 박요한 장로, 하귀호 목사를 선임했다.

당시 임기가 남은 이사는 안명환, 김승동, 김영우, 이기창 등 4명이었고 다른 이사들은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재단이사회는 정족수가 부족하자 사임서를 낸 이사들에게 긴급처리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을 요청했고 배광식, 고영기, 한기승, 유병근 목사가 참여해서 정족수인 8명을 채웠다. 후에 재단이사회는 이날 결의를 근거로 2017년 2월 교육부터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했고 교육부는 2017년 2월 17일자로 일반이사 하귀호, 곽효근, 문찬수, 박재선 목사의 임원취임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목사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긴급처리이사인 원고(김정훈 목사), 이승희, 이완수, 최형선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되었고, 긴급처리이사에 해당하지 않는 정준모를 긴급처리이사로 선정했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무효'를 주장했다.

법원은 김 목사의 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통지를 결하여 위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 무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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