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완 목사 "성경·한국장로교회사 근거 어린이세례 타당"
유창형 교수 "분별력 갖춘 만10세 성찬교리 이해 가능해"

제103회 총회에서 어린이세례 시행 결의를 이끌었던 수원노회가 어린이세례를 베풀기 위한 절차와 교육방법을 제시했다. 나아가 수원노회는 세례를 받은 10세 이상 어린이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원노회(노회장:곽필근 목사)는 12월 11일 수원제일교회에서 신학부(부장:송종완 목사) 주관으로 어린이세례 시행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총회가 어린이세례의 절차와 교육내용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60여 명의 목회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하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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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세례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교단 최초로 어린이세례를 시행한 수원삼일교회 송종완 목사가 ‘어린이세례의 준비와 절차’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유창형 교수(칼빈대)가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의 성찬참여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발표했다. 

수원노회는 유아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한 세례를 시행해야 한다며 총회에 6번이나 헌의했다. 노력 끝에 어린이세례는 지난 103회 총회에서 <헌법>의 예배모범을 개정하며 시행을 결정했다. 총회 출판부는 헌법 개정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개정판(103회기) <헌법>을 출판했다. 

개정판 헌법은 예배모범 제11장 성례 2항에 ‘유아세례’와 함께 ‘어린이세례’를 삽입하고, ‘만6세까지 유아세례를, 만7세부터 13세는 어린이세례를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넓혔다. 개정 전에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세례교인 또는 입교인이어야 했는데,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게 했다. 3항 입교의 조문 역시 ‘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 할 수 있도록 했다.

세미나 첫 발표자로 나선 송종완 목사는 103회 총회에서 어린이세례 헌법개정이 노회수의를 통과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왜 유아세례 이후 학습을 받는 14세까지 공백기가 있어야 하는가, 신앙형성에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왜 세례를 받을 수 없는가를 고민하며 어린이세례 시행을 연구하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린이세례 헌법개정은 근소한 차이로 노회수의를 통과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의식과 분별력을 확립하지 못한 어린이에게 신앙 고백과 서약을 받고 세례를 베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유아세례는 신앙을 가진 부모가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약속을 갖고 하지만, 어린이세례는 교사와 당회도 신앙의 후견인이 될 수 있어 책임성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     

송종완 목사는 성경과 개혁신학과 한국장로교회사 등을 모두 연구검토해서 어린이세례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 목사는 “성경은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롬 6:3~4)으로 말씀하며 어린이들을 세례에서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두아디라의 루디아 가족 모두(그 집이 다)에게 세례(15절)를 베풀었다. 또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33절) 말씀도 있다. 칼빈을 비롯한 개혁신학자들도 ‘예수님이 환대하신 어린이에게 천국의 상속자로서 표징인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당연’(<기독교강요> 4.16.7)하다고 보았다. 

한국장로교회사는 어린이세례의 분명한 증거가 있다. 주기철 목사는 초량교회에서 시무하며 13살 어린이에게 유아세례를 베풀고 그 기록을 <생명록>에 남겼다. 송종완 목사는 “한국장로교회는 역사적으로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세계의 개혁교회들도 어린이세례를 베풀고 있다. 우리만 유아세례를 2세로 한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송 목사는 왜 유아세례를 2세로 규정했는지 총회 자료는 물론 예장통합 등 타 교단 자료까지 조사했지만 근거와 자료가 없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역사신학자 유창형 교수도 한국장로교회가 언제부터 왜 유아세례를 2세로 제한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 교수 역시 어린이세례 시행에 찬성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세례를 받은 어린이가 교리를 분별하고 깨달았다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창형 교수는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의 성찬참여에 대한 신학적 입장은 어떠한가?’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초대교회 어거스틴부터 중세 로마가톨릭과 종교개혁 시대 개혁자들 그리고 현재 프로테스탄트 교회까지, 교회사 전반에 걸쳐 ‘어린이 수세자의 성찬참여’의 역사와 신학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중에서 주목할 것은 종교개혁자들과 한국장로교회 조직신학의 기틀을 세운 박형룡 박사의 관점이다. 쯔빙글리과 칼빈, 헤르만 바빙크와 로버트 레이몬드 그리고 박형룡 박사까지, 개혁교회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린이는 신앙에 대한 교리적 도덕적 식별력이 없으므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교나 성인세례 후인 만14세 이후 성찬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창형 교수는 “핵심은 성찬을 위한 분별력과 이해력을 갖추는 연령이다. 과거와 달리 어린이의 지적능력이 높아진 현대 사회의 상황을 감안하면, 만10세 정도면 성찬 교리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새로운 성찬참여의 기준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지금처럼 분별력과 이해력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절차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어린이세례를 받은 만8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적극적으로 성찬교리교육을 진행하고, 일종의 시험을 거쳐서 통과한 어린이는 성찬에 참여하도록 공식 절차를 만들자는 것이다. 

“성찬은 어른 성도들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는지, 성령을 거스르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짐짓 범죄한 죄가 없는지 살핀 후에 참여해야 한다. 어린이 역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를 통해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어린이가 성찬에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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