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37부는 12월 5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위임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 솔직히 위임목사의 자격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한 자체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동서울노회는 물론 교단에서도 오정현 목사의 신분에 대해 ‘목사’라는 입장을 수 차례에 걸쳐 밝혔고, 총회에서도 위임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결의까지 한 바 있다. 그런데 법원은 오 목사가 총신신대원 편입 시 목사가 아닌 신학생 자격으로 입학하여 강도사인허는 받았지만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이 정한 목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총회와 노회에서도 인정한 목사의 신분을 법원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되었다. 편입과정에서 절차가 바르지 못했다면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후속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예컨대 편입과정에서 명백한 잘못이 드러났다면 소속된 총회와 노회에 지시하여 ‘권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본다.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사항은 종교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것이 이치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1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에게 갑자기 법원이 목사의 자격을 운운하며 당회장권과 담임목사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면 누가 이를 이해하고 납득하겠는가.

이번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의 재판결과는 한 마디로 종교단체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비상식의 판결이다. 이와 같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오 목사가 소속한 동서울노회는 “2003년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가 적법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종교단체의 내부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언론회도 “목사의 자격을 소속된 교단과 노회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목사의 판결은 종교를 파괴할 목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국교회에 대한 도전이자 탄압이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명서는 당연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목사의 자격을 법원이 정하는 것은 넌센스다. 자격요건이 미비하면 조건을 충족하도록 총회와 노회에 보완을 지시하여 수정토록 하면 된다. 아무튼 이번 결과는 종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는 매우 유감스런 나쁜 선례의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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