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전체 상황 객관적 파악, 신뢰 높이는 계기 만들것” 강조

은급재단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공인회계사무소에서 감사를 받는다.

제103회기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이승희 목사)는 12월 6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재단 행정과 재정 전반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기로 했다. 이사들은 이날 공인회계사무소 2곳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보고받고, 최저금액 업체에게 외부감사를 맡기기로 했다.

결정에 앞서 한 이사는 외부 감사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승희 이사장은 “목적은 비리적발이 아니라 은급재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걱정을 불식시켰다. 이 이사장은 “외부감사를 통해서 은급재단은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가 된다. 이를 통해 은급가입자들에게 재단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급재단이 1심에서 승소한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2017가합575524)은 예상대로 고등법원에서 두 번째 논쟁을 이어가게 됐다.

원고인 최춘경과 온세교회는 1심 패소 후 은급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종전의 공동사업자 관계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은급재단은 최 씨가 점유하고 있는 납골당 상황을 지적하고, 지금까지 납골기 판매와 관리 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무국 관계자는 ”최 씨에게 납골당 동업관계가 해산됐고 청산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렸다. 또한 2009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납골기 판매 및 관리 내역 등 일체의 영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춘경과 온세교회는 은급재단의 요구를 거부하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

이사들은 1심 승소를 이끈 변호사에게 맡겨 계속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납골당 문제와 관련해 이날 이사들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긴 것을 발판 삼아 2017년 포기한 ‘납골당 명도소송 및 청산소송’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는 2017년 3월 7일 최춘경 씨를 상대로 명도소송과 청산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 씨는 공동사업자인 은급재단에 납골기 판매 및 관리 내역을 알리지 않고, 이익 배당금도 주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결의 후 101회기 이사회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51억원 담보도 설정하지 않고 최 씨에게 납골당을 판매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해할 수 없는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의 결정 때문에 현재 은급재단은 수천 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벌이고 있다.

101회기 때부터 납골당 판매를 강하게 반대했던 이남국 이사는 “아직 명도소송과 청산소송 결의는 살아있다. 이번에 그 결의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승희 이사장은 “명도소송 청산소송 결의를 하고 갑자기 다시 최 씨에게 납골당을 팔자고 결의를 했다. 이렇게 뒤집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진행 중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별도로 명도소송 청산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이후 진행시기를 논의하도록 하자”고 제안해 이사들의 허락을 받았다.

한편, 은급재단이 임OO 장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18다234524)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무국 담당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 1억8400만원을 받았고 승소에 따른 법무비용 1700만원도 수령했다”고 보고했다. 이 소송과 관련해 <크리스천포커스>가 지난 9월 5일 보도한 ‘은급재단 납골당 돈 12억 사라졌다’ 기사 역시 오보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세무 회계사를 대동해서 기사 작성자에게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며, “기자도 오보를 인정하고 정정기사를 내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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