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개정 통해 기반 다져

▲ 한국기독교연합 새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오른쪽)가 인사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연합(이하 한기연)이 제8회 총회를 열고 생존을 위한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한기연은 12월 4일 경기도 금정동 군포제일교회에서 권태진 목사(성민원 대표)를 신임 대표회장에 추대했다. 또한 대표회장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상임회장을 1인에서 3인까지 늘리는 법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법규개정은 한국교회총연합으로 연합의 추가 쏠리면서 회원교단들이 많이 빠져나간 한기연의 묘수라고 분석할 수 있다. 현재 한기연 회원 중 가장 교세가 큰 교단은 예장합동개혁이다. 중소교단에서 매년 새로운 대표회장이 나오기 어렵고, 3000만원이라는 상임회장 등록비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상임회장 등록비를 10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인원을 3인으로 늘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 나, 다군의 후보순번제도 당분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신임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예장합신 소속이지만 회원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 단체인 성민원 이사장 자격으로 출마했다. 권 대표회장은 “별거 후에 여론에 떠밀려 동거하면서 싸우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을 알기에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선행할 것”이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긴밀한 정책적 연대를 통해 대정부 활동을 진행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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