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항소심서 "요건 못갖춰" ... 당회장 직무정지 명령

동서울노회 "교단 자율사항,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사랑의교회 "재상고"

대법원 상고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위임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오 목사의 당회장과 담임목사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주심:권순형)은 12월 5일 김두종 씨 등 사랑의교회 신도 9명이 담임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2018나2019263) 파기환송심에서 오 목사 위임 결의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4월 대법원은 오 목사의 위임결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당회장과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과 담임목사 직무정지도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피고 오정현 목사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오정현 목사가 총신신대원에 일반편입을 했는지, 편목편입을 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오 목사가 총신신대원에 미국장로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정현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총신신대원에 일반편입을 하였으므로 교단 헌법 정치 제15장 제1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면서, “오 목사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인허를 받았을 뿐이고 아직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하여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하여 교단이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총회헌법에 따르면 총신신대원 편목편입의 경우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면 교단의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편입의 경우 소속 노회 목사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다.

서울고법 판결 직후 입장문을 발표한 동서울노회(곽태천 목사)와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이 일반편입으로 본 것은 사실오인이고, 일반편입이라 할지라도 이미 미국장로교단의 목사이고 총신신대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인허를 받았으며 다시 안수를 받는 일 없이 본 교단의 목사로 임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 장로회 헌법은 물론 총회 및 노회 결의사항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정현 목사가) 이미 목사 신분으로 편입한 이상 다시 안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목사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서울노회와 사랑의교회는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동안 대법원이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된다”며 이번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믿음과 기도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동서울노회 및 총회의 지도와 협력 속에서 교회의 안정을 유지하며 본래의 사역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이날 수요예배를 마친 후 당회 입장을 밝히며,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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