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당시 총회장이었던 전계헌 목사가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1월 23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김화경 목사는 지난 4월 전계헌 목사의 명품가방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총회회관 등지에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 피켓시위 등을 한 바 있다. 이에 전 목사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은 개인문제를 넘어 총회장이란 공식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김 목사가 의혹에 대한 사실을 해명해달라는 의견 제시로 해석될 뿐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고소인의 명예 훼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전계헌 목사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