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천노회 임시회, 치리회로 전환했으면 즉결
“새소망교회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도 무효” 

 

서인천노회는 김다정 목사를 면직할 수 없었을까.

성추문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새소망교회 김다정 목사를 사직 처리한 지난 11월 26일 서인천노회(노회장:최석우 목사) 임시회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당시 노회원들은 김다정 목사 처리 건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 총회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의 조언에 따라 면직이 아닌 사직 처분을 내렸다.

이은철 목사는 “즉결처단으로 김다정을 면직을 하려면 재판회로 바꿔야 하는데, 기소장이 없이 재판회로 바꿀 수 없다”면서, “대신 행정처리를 하되 총회헌법을 보면 사면과 사직이 명시돼 있다. 사직은 면직과 똑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명백한 오판이다.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7장 제4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결처단은 권징조례에 의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재판 없이 약식으로 재판하는 규례다. 아울러 스스로 자복한 범죄는 기소위원이 기소하거나 죄증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즉결처단할 수 있다.

서인천노회 임시회 당시 노회장 최석우 목사는 김다정 목사가 사직서를 보내왔다고 했다. 따라서 기소장이나 기소위원 없이 임시회를 치리회로만 전환하면 김다정 목사를 면직할 수 있었다.

서인천노회 임시회 하루 전에 소집한 11월 25일 새소망교회 공동의회도 불법이다. 총회헌법에 따르면 공동의회는 1주일 전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새소망교회는 공동의회 이틀 전인 23일 교인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새소망교회 교단탈퇴도 무효다.

그렇다면 새소망교회는 왜 무리하게 공동의회를 열었을까. 새소망교회 담임 김영남 목사나 일부 노회원들은 “상회의 지시가 있다면 1주일 전에 통지하지 않더라도 공동의회를 열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총회헌법에 없는 내용이다. 공동의회 소집을 1주일 전에 통지하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충분히 주지시켜서 결석하는 사람이 없도록,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눈여겨 볼 점은 공동의회 개최와 교단탈퇴를 노회가 지시했냐는 것이다. 일단 노회장 등 서인천노회 임원들이 공동의회 개최를 결의한 11월 22일 새소망교회 당회와 25일 공동의회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남 목사는 “나는 총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노회가 지시했고, 총회와 노회에 누가 될 것을 우려해 교단탈퇴를 한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노회장 최석우 목사는 “당회에 참석한 것은 김다정·김영남 목사를 엄벌하라는 총회 지시 때문이었고, 공동의회는 참관한 것이다. 그런데 김영남 목사가 교단탈퇴하려는 마음이 상당히 강했고, 새소망교회 교단탈퇴에 노회가 방해가 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석우 목사는 새소망교회 교단탈퇴의 전제는 김영남 목사의 사임이라고 강조했다. 그 증거로 새소망교회 당회에서 상정한 공동의회 안건이 ‘교단탈퇴 건’과 ‘김영남 목사 퇴직금 건’이라고 밝혔다. 즉 교단탈퇴와 동시에 김영남 목사가 사임하고, 다음 안건으로 김영남 목사 퇴직금 건을 다루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소망교회 공동의회에서 김영남 목사 퇴직금 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최석우 목사 등 공동의회에 참석한 이들에 따르면 교단탈퇴를 결의한 후, 김영남 목사가 유독 머뭇거리면서 자신의 퇴직금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이 권사 두 명이 “(김영남) 목사님이 사표를 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소란이 일면서 공동의회를 폐회했다고 한다.

소집 자체가 불법인 새소망교회 공동의회는 당회에서 상정한 안건마저 다루지 않은 또 하나의 불법도 저질렀다. 그런데 새소망교회 공동의회의 불법성은 인지한 서인천노회의 태도도 문제다. 최석우 목사는 노회가 새소망교회 공동의회의 불법성을 지적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새소망교회 성도 중에 정상적인 절차로 문제제기하면 노회에서 회의를 하겠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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