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윤 회계사 “판공비처럼 사용 문제 커 … 청지기 책무의식 필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정부의 준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납세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 준비 단계부터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바로 목회활동비이다.

정부는 초기에 목회활동비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취소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다. 목회활동비가 목회를 위한 공적 재정인 만큼, 목회자에게 개인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했다면 증빙서류(영수증)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목회자들은 선교비와 구제비처럼 증빙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결국 목회활동비는 ‘과세하지 않지만 증빙서류를 갖추기로’ 결정됐다.

▲ 세미나에서 정성규 목사가 공적 재정으로서 목회활동비의 사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목회활동비 문제로 고민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11월 29일 서울시 청파동 효창교회에서 ‘목회활동비 규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활동비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됐기에 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그동안 목회자들은 삶의 영역과 목회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목회활동비를 ‘담임목사가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해했다. 일반 기업의 판공비처럼 여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기업들도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면서 공식적으로 판공비를 없앴고, 모든 재정은 반드시 증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회계사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목회활동비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정이라는 청지기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세상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정확하게 정산하고 보고하고 관리하는 청지기 책무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회활동비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사례발표도 있었다. 정성규 목사(예인교회)는 부교역자 시절에 교회재정의 불투명한 현실을 본 후, 담임으로 부임한 예인교회에서 <재정운영기준>을 만들었다. 정 목사는 재정운영기준을 만들면서 목회활동비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목회활동비가 목회 관련 비용이므로, 교회 공적 재정에 ‘통상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중요한 것은 ‘통상비용지출의 한도’까지 정한 것이다. 목회자를 비롯해 교회 직원이 외부 인사들과 업무상 식사를 할 때 공식적으로 식사비는 6000원 한도에서 사용하고, 경조사비는 일괄 10만원이며, 업무로 개인차량을 운행했을 때 이동거리로 실비 지급한다는 등 꼼꼼하게 규정을 만들었다. 정 목사는 “목회비로 구입한 책과 자료들도 사용한 후 교회 도서관에 두고 성도들이 활용하도록 한다”며, 공적 재정은 철저하게 공적으로 사용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활동비는 ‘목회자’를 위한 재정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재정이다. 목회자가 목회활동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철저하게 보고한다면, 교회의 재정사용이 투명하고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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