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망교회, 임시회 하루 전 '교단 탈퇴' 단행 ... 노회결의 법적 논란 예고

서인천노회(노회장:최석우 목사)가 성추문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새소망교회 김다정 목사를 사직 처리했다. 또 새소망교회 담임 김영남 목사도 제명했다. 하지만 새소망교회가 임시회 하루 전인 25일 교단 탈퇴를 결의했을 뿐 아니라, 서인천노회 또한 김 목사 부자 처리 과정에서 수차례 미숙한 행태를 보이며 법적 논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서인천노회는 제72회 제1차 임시회를 11월 26일 경기도 부천시 삼도갈비에서 노회원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김다정 목사 권징처리 건’과 ‘김영남 목사 조사처리 건’이었다.

먼저 서인천노회는 지난 10월 15일 제72회 가을 정기회에서 결의한 김다정 목사 제명을 무효처리했다. 가을노회 당시 노회는 김영남 목사로부터 김다정의 개정 후 이름인 김다현의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받았으나, 노회명부에는 김다정으로 등록돼 있었다. 이로 인해 노회는 총회감사부로부터 김다정 제명이 법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김다정 제명을 무효 선언했다.

곧바로 김다정 면직 건을 논의했다. 노회장 최석우 목사는 “김다정은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는 비행을 저질러 본인이 목사직을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김다정을 영구히 목회사역을 할 수 없도록 면직하기를 바란다”고 노회원들에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석우 목사는 권징조례 제7장 48조에 따라 본인이 그 죄를 치리회 앞에 자백하거나 서면으로 공표했을 때 즉결처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다정 면직이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노회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노회원들이 찬반으로 나눠 논쟁을 벌이자 최석우 목사는 임시회를 방문한 감사부원에게 조언을 듣자고 제안했다.

▲ 총회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가 즉결처단으로 김다정 면직을 하려면 재판회로 바꿔야 하지만 기소장이 없어 재판회로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은철 목사의 조언에 따라 서인천노회는 김다정을 면직이 아닌 사직 처리했다. 하지만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 제48조는 "누구든지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는 “즉결처단으로 김다정을 면직을 하려면 재판회로 바꿔야 하는데, 기소장이 없이 재판회로 바꿀 수 없다”면서, “대신 행정처리를 하되 총회헌법을 보면 사면과 사직이 명시돼 있다. 사직은 면직과 똑같다”고 말했다.

결국 서인천노회는 이은철 목사의 조언에 따라 김다정을 사직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최석우 목사는 면직에 준하는 사직이라고 재차 말했으나, 이 사안과 관련해 총회헌법상 사직 처분이 옳은지 의문이다. 따라서 김다정 사직 결의는 법적 논란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이어 서인천노회는 김영남 목사를 제명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새소망교회가 임시회 하루 전인 11월 25일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

김영남 목사는 아들의 성추문 사건 이후 총회와 노회, 한국교회와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교단탈퇴를 단행하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소망교회 공동의회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다. 총회헌법상 공동의회를 개최하려면 1주일 전 교인들에게 공고해야 하지만,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새소망교회는 공동의회 이틀 전인 23일 교인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새소망교회 공동의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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