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성 신도 여러 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과 거부를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집단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되어야 할 20대가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에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반면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까지 전부 부인하는 등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록 목사에 대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8명을 42회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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