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전중앙노회 · 대구노회 이첩 처리
헌의부(부장:이기봉 목사)는 11월 20일 총회회관에서 제2차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동대전중앙노회 소망교회 윤주학 씨의 '장원옥 씨에 대한 고소의 건'은 재판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서기 김상신 목사는 이 건이 소망교회 윤주학 씨가 현재 소속 교회에 장로들이 모두 출교하여 당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목회자가 측근들과 임의로 공동의회를 구성해 당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노회에 알리고 협동목사 임명 등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회에 이를 다루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노회에서 이를 다루지 않는다며 총회에 고소한 건이라고 보고했다. 실행위원들은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재판부 이첩이 원칙이라며 이첩을 결의했다.
대구노회 박혜근 씨 외 2인의 '서성헌 씨에 대한 소원의 건'도 재판부에 이첩됐다. 이 건은 가을 정기총회에서 제기된 재판의 건과 관련해 ‘차기 회의에서 재판국을 구성’하기로 결의한 후, 봄 정기노회 이전에 임시노회를 열어 노회 재판국이 구성된 것에 대한 노회 내 찬반 의견 차로 올라온 행정 소원의 건이다. 이 건과 관련해 몇몇 실행위원들이 재판부 이첩을 반대하며 제출 서류가 절차와 서류가 적법한 지 질의를 하며 문제제기를 했으나, "헌의부 임원회에서 서류가 적법함을 확인했다"며 이첩을 결정했다.
한편, 실행위원회 회의에 2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는 실행위원은 헌의부 임원회에서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고 실행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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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기자 cho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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